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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선생님 치마 속 촬영한 고교생 6명 재심서도 퇴학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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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교사 치마 속을 촬영하고 촬영물을 유포해 퇴학 처분을 받은 경남 모 고등학교 학생 6명의 징계 수위가 재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16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교육청 관계자·교수·변호사 등으로 꾸려진 학생징계조정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유보됐던 퇴학 처리 과정을 조만간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학생들이 재심 결과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는 퇴학 처분이 또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학교 자체 징계와는 별도로 6명에 대한 사법 처리도 진행될 전망이다.

6명은 교사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동영상을 다른 학생에게 유포한 혐의로 이미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한편 동영상을 본 혐의로 당초 학교로부터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받은 학생 4명은 학교 선도위원회 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선도위는 경중을 따져 1명은 출석정지 5일, 2명은 특별교육 이수, 나머지는 사회봉사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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