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0 (목)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대폭 강화…제2 제천·밀양 참사 막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최중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제천·밀양 화재사고 등 대규모 인명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3층 이상 건축물과 피난에 불리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가연성 외부마감재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현행은 6층 이상(22m 이상) 건축물에 대해 가연석 외부 마감재료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또한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로티 주차장의 외벽과 상부 1개층을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하게 된다.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은 층간으로 강화해 화재 피해 확산을 방지한다.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문은 적시에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작동방식을 개선했다.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환기구 등에 설치되는 방화댐퍼는 성능시험을 선진화하고, 2년마다 성능시험을 받도록 하는 등 기준 전반을 강화한다.

건축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재실자가 원활하게 피난하면서 소방관들이 재실자를 용이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기준도 바꾼다.

소방관이 건축물 내부로 신속하게 진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관 진입창의 크기, 설치 위치 등 구체적인 기준을 도입했다. 일체형 방화셔터도 사용이 금지된다.

화재시 2방향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직통계단간 이격거리를 산정하는 기준을 도입하고 거실로부터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기준도 개선한다.

국민의 생명과 밀접한 건축물 화재 및 내진 관련 기준을 위반하고 건축물 유지·관리 의무를 불이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 이행강제금 수준보다 최대 3배 상향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과 별도로 건축안전모니터링 대폭 확대 등 위법 시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