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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더 이상의 ‘제천·밀양 참사’는 없다”···건축물 화재안전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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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층 이상 건축물에는 불에 취약한 가연성 외부마감재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의료·교육연구·노유자·수련 시설 등 피난에 불리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까지는 6층 또는 22m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만 가연성 외부마감재료 사용이 금지됐으나 이를 저층 및 취약건물로 확대한 것이다. 또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은 필로티 주차장의 외벽과 상부 1개층을 화재 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경향신문

지난해 12월 발생한 충북 제천 화재현장에서 소방, 한국 전기안전공사, 국과수, 경찰등이 현장 감식 할동을 하고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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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화재로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밀양화재와 같은 대형참사의 재발을 막기위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가 내놓은 개정안을 보면, 건축물이 화염과 연기의 확산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건축물의 층간 △필로티 주차장과 건축물 내부 연결구간은 내화구조의 바닥·벽 및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문도 화재시 방화문이 적시에 작동할 수 있도록 작동방식을 개선했다.

화재 발생시 원활한 피난 및 구조를 위한 기준도 개선된다. 화재시 소방관이 건축물 내부로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관 진입창의 크기, 설치 위치 등의 기준이 도입된다. 일체형 방화셔터는 화염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면서 피난에도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아 사용이 금지된다.

국토부는 건축물 화재 및 내진 관련 기준을 위반하고, 건축물 유지·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 관련자에 대해서는 현재의 이행강제금 수준보다 최대 3배 이상 오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고도화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며 “이번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과는 별도로 건축안전모니터링 대폭 확대 등 위법 시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번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종합 개선 등과 관련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2일부터 11월20일까지(40일간)이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종훈 선임기자 kj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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