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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영세상인 보호 입법 ‘미적’…최저임금 갈등 키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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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임차권 강화·가맹점 갑질 차단 등

상임위에 법안들 계류된 채 ‘낮잠’

“민생 입법 서둘러야” 지적 일어

추미애 “노동현안 섬세 관리 필요”

정치권 전향적 협치 나설지 주목



한겨레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소상공인들이 동맹휴업을 예고하며 반발하는 등 ‘을들의 갈등’으로 번지면서 국회가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민생 입법을 서둘러야 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은 9월부터 시작될 정기국회에서 상가임대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본사 갑질로부터 가맹점 보호,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지원 법안들을 서둘러 처리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20대 국회에선 수십건의 소상공인 지원 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된 채 잠자고 있다. 현행 5년까지인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권리금 보호를 전통시장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24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진지하게 논의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법사위 소위 회의록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낸 6개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심사에서 법무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사유재산권 침해”(김진태 의원), “경제 부작용”(윤상직 의원)을 지적하는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에게 논의가 막혔다.

가맹본부가 진행하는 판촉행사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가맹점주들을 본사의 갑질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정무위에 50건 가까이 계류돼 있다. 상권 특성에 따라 침체된 지역은 지원하고, 과열된 지역은 계약갱신청구권 연장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지역상권 상생발전법’도 홍익표 의원(민주당)과 이정현 의원(무소속)이 발의한 법안을 놓고 소관 상임위가 논의 중이지만 국회가 공회전하면서 재론되지 못했다.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여당은 다음주 중 상임위 배정이 마무리된 뒤 정기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밤새 일해 가져가는 돈보다 임대료로 주는 돈이 더 많은 것이 자영업 현실”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에 대한 섬세한 정책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자영업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가 우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일부 기초단체에서 시행 중인 ‘서울페이’(핀테크 기술로 소비자가 직접 상인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결제 방식으로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춤)를 정부가 지원해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논의하고 있다.

야당은 소상공인 지원에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위 위원장은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 등 임차인 보호 강화에 찬성한다”면서도 “최저임금 문제는 시장에서 결정하게 놔둬야 한다”고 말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도 “소상공인 지원 입법은 적극 추진돼야 하지만 그것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부담을 상쇄하기에 미흡하다”고 말했다.

엄지원 송경화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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