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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월)

‘변호사 윤석열’인가…국민보다 ‘부인 지키기’ 우선 [논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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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9일(현지시간)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 국제공항에 도착해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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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겨레 ‘논썰’의 박용현입니다.



할 말을 잃게 만든 한 주였습니다. 지난 2일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같은날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4일 국회는 특검법 재의결에 나섰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김건희 지키기’를 위해 대통령-여당-검찰이 똘똘 뭉쳤습니다. 법과 정의가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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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썰] ‘부인 지키기’가 국민보다 우선? ‘대통령’ 말고 ‘변호사 윤석열’이 낫다. 한겨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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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무혐의, ‘브리핑 촬영’조차 막은 검찰





검찰은 명품백 수수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가 지극히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자신의 독자적인 사회활동과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면 모를까, ‘대통령 부인’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금품을 받았다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검찰은 명품백이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선물까지 줘가며 접견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라는 남편의 직무로 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도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찾아간 거지, 평범한 회사원 부인이었다? 찾아갔겠습니까”라고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이나 통일TV 송출 재개 등 구체적 청탁도 했습니다. 이런데도 명품백 수수를 “개인적 소통의 영역”이라고 치부하는 검찰의 법 해석은 말 그대로 ‘엿장수 맘대로’입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며 최 목사 기소를 권고했는데, 검찰은 끝내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불기소했습니다. 수사심의위의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첫 사례입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 발표 장면을 일절 촬영하지 못하게 했는데, 스스로도 부끄러웠나 봅니다.





민동기 시사평론가 “검찰이 김건희 여사 디올백 관련한 브리핑을 했잖아요. 비공개로 했거든요. 방송사 뉴스 리포트 이런 거 자세히 보시면 현장 영상이 없습니다. 영상도 못 찍게 했고, 사진도 못 찍게 했어요. 이런 브리핑은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들도 부끄러운 수사 결과 설명할 때는 카메라를 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료로 계속 남아가지고 나중에 이게 회자될 때마다 자기 얼굴 나오거든요.” ―10월2일 ‘팟빵 매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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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식은 ‘BP 패밀리’ 잔칫날?





훨씬 더 심각한 범죄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깊숙히 연루됐음을 보여주는 증거도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공범은 물론 주범격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증거와 정황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이티비시(JTBC) 보도 등으로 드러난 내용을 압축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2021년 9월부터 검찰 수사를 피해 한달가량 도피했던 주가조작 ‘주포’ 김아무개씨는 체포된 뒤 검찰에서 ‘BP 패밀리’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BP는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였던 블랙펄인베스트의 약자로 보이는데, 권오수, 이종호, 김건희,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요 주주인 김아무개씨, 이아무개씨 등 5명이 “같이 한배를 탔다는 의미”로 ‘패밀리’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권오수는 주가조작의 주범으로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이고요, 이종호는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죠. 블랙펄인베스트의 이사였던 민아무개씨도 주가조작에서 주요 역할을 했는데, “민씨는 이종호의 처남인데도 거기(패밀리)에 끼지 못한다”는 게 주포 김씨의 진술입니다.



이같은 진술은 1·2심 재판에서 모두 증거로 채택됐고, 항소심 판결문에는 권오수·이종호 두 사람이 ‘BP 패밀리’로 언급돼 있습니다. 이 ‘패밀리’에 김건희 여사도 포함된다는 게 김씨의 진술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패밀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이후로도 만남을 이어가고 여러 투자 건으로 얽히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의 회사인 코바나콘텐츠 행사를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취임한 직후인 2019년 8월에도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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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기막힌 것은 2022년 대통령 취임식에까지 ‘BP 패밀리’ 일원인 김씨와 이씨가 초청됐다는 사실입니다. 한겨레 확인 결과 이들이 취임식 초청자 명단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패밀리’의 핵심이라고 할 권오수 전 회장은 취임식 당시 기소돼 재판 중이었는데, 그 부인과 아들도 김 여사 초청으로 취임식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이 ‘BP 패밀리’의 잔칫날이라도 된 듯합니다.





도이치모터스 ‘공범’ 넘어 ‘주범’ 아닌가





‘주포’ 김씨는 김 여사를 공범으로 지목하는 편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도피 기간에 민씨에게 전달하려고 쓴 편지를 검찰이 입수했는데, 여기에는 “잡힌 사람들은 구속기소가 될 텐데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김 여사를 명확히 공범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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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여사는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주가조작 핵심 공범과 긴밀히 연락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여사는 블랙펄인베스트 이종호 전 대표와 2020년 9월23일부터 1주일간 36차례, 10월까지 한달 사이에 40차례나 통화와 문자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브이아이피(VIP)에게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를 했다’고 말한 장본인이죠. 이런 녹취가 드러나자 이 전 대표는 “김 여사가 결혼(2012년)한 뒤로 연락한 바 없다”고 해명했는데, 거짓말로 드러난 것입니다.



김 여사는 2021년 4월에도 이 전 대표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날은 민씨가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은 날입니다. 민씨는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 작성에 관여한 인물입니다. 김 여사는 민씨 조사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민씨가 직접 알려줬다면 공범 관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고, 혹여라도 검찰 쪽에서 이런 정보를 알려줬다면 범죄가 됩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비공개 조사를 일반인인 김건희가 어떻게 알고 연락할 수 있었을까. 수사의 국면마다 그렇게 기민하게 통화하면서 예의주시한 것을 보면 김 여사는 주가조작 공범 정도가 아니라 주된 당사자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9월27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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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선 후보’의 거짓말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1차와 2차 시기로 나눠 진행됐는데,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1차 주가조작 시기의 ‘주포’였던 이아무개씨에게 계좌를 맡겼으나 4천여만원 손실을 봤고 이씨와 관계를 끊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 양반(이아무개씨)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2021년 10월1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





그러나 이씨가 지인 명의로 5차례에 걸쳐 4700만원을 김 여사에게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여사가 1차 주가조작 시기에 손해본 액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액수라고 합니다. 손실을 보전해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주가조작을 공모한 게 아니라 윤 대통령 해명대로 단순한 투자 위임이었다면 손실금을 돌려줄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2차까지 포함한 주가조작 전체 시기에 걸쳐 김 여사가 벌어들인 막대한 이득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검찰이 2020년 한국거래소에 의뢰한 심리 분석 결과, 김 여사는 이 기간 총 13억9천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도 9억원대 차익을 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모녀가 23억원가량의 이득을 봤다는 것입니다. 한국거래소 분석 결과, ‘BP 패밀리’ 일원인 이아무개씨도 25억4천여만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왜 막대한 시세차익 거둔 이들은 기소되지 않았나







그런데 정작 주가조작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올린 김 여사와 이아무개씨 등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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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사훈 전 KBS 기자 “왜 이 사람들이 기소가 안 됐는지 추정되는 바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기소를 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김건희씨 모녀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를 못한 거 아니냐. (…) 기소를 왜 안 했느냐, 정말 미스테리거든요. 언젠가 이 사건이 특검이든 재수사든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이 왜, 정말 돈 번 왕서방들이 왜 기소가 한명도 안 됐는지 이 부분 분명히 밝혀내야 됩니다.”―9월30일 ‘홍사훈쑈’





이렇게 검찰은 결정적인 증거들을 이미 손에 쥐고도 쉬쉬하며 김 여사 기소에 손놓고 있었습니다. 이미 확보된 증거를 없앨 수도 없으니 무혐의 처분하지도 못했던 게 아닌가 추측됩니다. 공범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김 여사만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것은 비정상적 법치의 극단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명품백 수사에 이어 주가조작 사건에서도 끝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할까요? 검사 출신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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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도 어쨌든 검찰은 기소를 하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그 당시 검찰이 한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이 워낙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검찰도 더 이상 대통령을 봐줄 수 없다 해서 수사한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더 강력하게 요구하면 검찰도 더 이상 김건희 여사를 봐주다가는 검찰 조직이 문 닫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바뀌겠죠.” ―9월30일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국가형벌권을 독점한 검찰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직무를 유기한다면, 특검은 외길입니다.





검찰총장 때도, 대통령 돼서도 ‘권력 사유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을 또 거부했습니다. 지난 1월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진보와 보수를 통틀어 자신 혹은 가족과 측근들 비리에 관한 특검법을 거부한 대통령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10월2일





검찰도, 윤 대통령도 공직자에게 주어진 권한을 ‘김건희 지키기’에 함부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민주·법치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면 주가조작 범죄도 패밀리 비즈니스로 여긴다는 방증이 될 것입니다.” ―10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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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때도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했습니다. 2020년 3월 장모 최은순씨의 범죄 혐의를 비호하는 내용의 문건이 대검찰청에서 작성됐습니다.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이 이 문건을 적극 전파했습니다. 검찰 조직을 개인 변호사처럼 쓰고, 검찰총장의 위세를 이용해 가족 관련 수사에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권력 사유화’의 전형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 ‘장모는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 없다’고 했지만, 최은순씨는 지난해 11월 ‘은행통장 잔고 위조’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된 지금은 범죄 혐의 비호 문건을 작성하는 수고까지 안 해도 됩니다. 검찰은 알아서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고 있고,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면 거부권으로 막으면 됩니다. 참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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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공후사 못할 바에는 공적 책임 내려놔야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렇게 사적 이해를 앞세우기엔 너무도 막중합니다. 검찰총장도 그래선 안 되지만 대통령은 비할 바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검찰을 길들여 부인의 범죄 혐의 수사·기소를 눌러버리고, 부인을 지키기 위해 거부권을 함부로 남용하면 법치가 무너집니다. 국가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헌정이 왜곡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을 “대인이시다”라고 추켜세웠습니다. 그러나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가족을 위해 국가 시스템을 훼손하는 대통령은 소인배 대통령일 뿐입니다.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선공후사라는 공직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으면 공적 책임을 훌훌 벗고 개인으로서 부인을 지키는 게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로서 오로지 부인 김건희씨의 변호에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것인 권력을 도용해 부인을 지키려 할 게 아니라 자신의 정당한 능력과 노력으로 부인을 지키는 것, 그게 대인의 처신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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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출연 박용현 논설위원 piao@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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