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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내 와이프와 왜 같이 있나"…별거 아내 만난 남자 폭행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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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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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별거 중인 아내가 다른 남자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들어가 남성을 마구 때린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동희 판사는 이 같은 혐의(주거침입, 폭행) 등으로 기소된 A씨(39)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11시께 별거 중인 아내 B씨가 다른 남성의 집에 함께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들어가 이 남성에게 "내 와이프와 왜 같이 있냐"며 주먹으로 머리를 10회 때리고 수차례 발로 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와 이혼 소송을 하면서 별거 중인 아내는 법원에 접근 금지 신청을 한 상태였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했고, 그 과정에서 아내와 함께 있는 남성을 폭행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우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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