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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한전 등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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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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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에너지 절약을 목표로 에너지공급자에게 '효율 향상'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 EERS)'를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EERS는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급자에게 에너지 판매량(GWh)에 비례하는 에너지 절감 목표를 부여하고, 다양한 투자로 효율향상 목표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올해 시범사업은 한전부터 시작하며, 한전의 절감 목표량은 전전년도 전력 판매량의 0.15%가 된다. 한전은 프리미엄 전동기 등 고효율기기 보급을 지원하거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투자대행 등으로 이를 달성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EERS는 에너지 절감목표를 설정해 법률상의 책무를 구체화한 제도로, 이로 인해 효율향상이 에너지공급자에게는 의무가 된다"며 "산업부는 다양한 효율향상 투자수단을 발굴하고, 향후 가스·열 분야로 제도를 확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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