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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압구정·신반포 조합장 만난 서울시…"완공까지 중단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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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 제안 동의 요건' 소유자 60%→50%로 완화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지난 9월 서울 구로구 온수동 주택 재건축 사업지를 둘러보고 있다. (서울시 제공) 2024.9.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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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는 강남권역 9곳의 조합장과 주민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9일 밝혔다.

지난 7일 열린 간담회에는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한병용 주택실장, 김장수 건축기획관 등과 압구정2구역·용산 한강맨션·신반포2차·미성크로바·방배5구역 재건축 5개소, 신길2구역·봉천14구역·흑석11구역·노량진4구역 재개발 4개소 등 강남권역 9곳의 정비사업 조합장들이 참석했다.

조합은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환경영향평가 기준 완화 △감정평가 시 불필요한 비용 낭비 최소화 △임대주택 매입비용 현실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정비계획 변경이나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준비 중인 압구정2구역, 신반포2차, 봉천14구역 등은 서울시에서 신속히 행정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가 최근 강북‧강남권역 정비사업장 주민들과 직접 소통해 본 결과 두 권역 모두 사업 기간 단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은 만큼, 이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재건축을 준비하는 단지에서 신속하게 정비계획을 입안 제안할 수 있도록 '입안 제안 동의요건'을 현행 토지 등 소유자의 60%→50%로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착공 이후 사업장은 공사비 등 갈등 요인을 적시에 중재해 완공까지 중단 없이 추진되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마련한 '신속통합기획' 제도도 사업 기간 추가 단축을 위해 지난해 자문방식(Fast-Track)을 도입했다. 최근에는 '단계별 처리 기한제'를 도입하는 등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여의도 대교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는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활용해 약 1년 만에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한 바 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은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지만, 서울시와 주민들이 '원팀'이 되어 사업이 추진된다면 속도와 결과물에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지속해서 주민과 소통하며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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