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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시진핑 종신 집권’ 길 닦아놓고…종신제 부활 아니라는 중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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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해 당내 의견 수렴 때는 반대 많았지만

시진핑 ‘절대 이견 안 돼’ 한마디에 의견 통일”



중국 국가주석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조항이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표결로 사라지면서 이제 관심은 시진핑 주석이 과연 ‘종신 집권’을 할 것인지로 모인다.

지난 5일 전인대 개막 이래 시 주석은 네이멍구자치구·광둥성·산둥성·충칭시 등 지역 대표단 회의에 잇따라 참석해왔는데, 지난 8일 산둥성 회의에서는 “공이 반드시 내게 있는 것은 아니다”(功成不必在我)라는 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이날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업무뿐 아니라 후대를 위해 밑바탕이 되는 기초적 업무도 해야 한다”며 “개인의 공명을 계산해선 안 된다. 추구할 것은 인민들의 입에 좋게 오르내리는 것, 그리고 역사가 가라앉은 뒤 진정한 평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홍콩 <명보>는 12일 소식통을 인용해 “종신제를 부활시키려 한다는 지적에 대한 시진핑의 답변”이라고 전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중국 당국이 ‘임기제 폐지가 종신제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것과 일치한다. 중국공산당 당장(당헌)에도 “당의 지도 간부 직무는 종신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있으므로 임기 제한을 없앴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당국은 최고지도자가 겸직하는 국가주석, 당 총서기, 중앙군사위 주석이라는 3대 직책 가운데 국가주석에만 있었던 임기 제한이 사라지면서 ‘3위1체’가 완성됐으며, 최고지도자의 강력한 통치가 필요한 시기에 맞는 방안이라고 역설한다.

그러나 총서기와 중앙군사위 주석에 임기 제한을 신설하는 방식으로도 ‘3위1체’가 가능하지 않냐는 반론이 나온다. 11일 개헌 표결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 공영라디오 <엔피아르>(NPR)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지자, 선춘야오 전인대 법공위원회 주임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국가주석 임기 제한은 폐지하면서 왜 국무원 총리의 임기 제한은 그대로 두냐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은 총리도 임기(5년)가 2차례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해왔는데 국가주석 임기 제한만 없앴기 때문이다.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불화 가능성이 원인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애초 당내에서도 개헌 반대론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시진핑 사상’을 당장에 넣기로 한 뒤 국가주석 임기 제한 폐지 등을 담은 개헌안이 신임 중앙위원들과 일부 민주당파(공산당과 협력하는 8개 소수정당)에 회람됐으며, 당시 이견이 많았다고 <명보>가 전했다. 국가주석 임기 제한은 1982년에 도입된 ‘개혁개방 헌법’의 핵심이니 이를 폐지하는 것은 새 헌법 제정과 다르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시 주석이 올 초 소집한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2중전회)를 통해 “당은 개헌에 통일된 생각을 가져야 하며, 절대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한 뒤로 당내 의견이 ‘통일’됐다는 것이다.

전인대가 99.8%의 찬성으로 국가주석 임기 제한을 없앴지만 반대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베이징 인민대표들에게 반대 투표를 요구했던 리다퉁 전 <빙점> 편집장은 이번 개헌을 위안스카이의 황제 복벽 시도에 빗대며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역사에도 이런 정치적 추문이 출현했다”고 비판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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