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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자기자본 20억 있어야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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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자율규제안 발표

암호화폐 업계가 거래소 운영 규정과 가상계좌 개설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율규제안을 내놨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15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협회 준비위에는 현재 빗썸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6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자기자본을 20억원 이상 보유하고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 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협회에 등록하지 못한 업체도 영업은 할 수 있지만 은행권에서 가상계좌 발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투자자 원화 예치금은 100% 금융사에 예치하고, 가상화폐 예치금은 70% 이상을 오프라인 상태의 별도 외부 저장장치에 보관해야 한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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