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우려되는 상황 아닐 땐 수험장 여진 나도 시험 계속
수능 도중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 정도에 따라 대피 단계가 3단계(가·나·다)로 구분된다. '경미한 진동이 느껴지는 경우'(가 단계)는 중단 없이 시험을 계속 치르고, '진동이 느껴지지만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상황'(나 단계)이면 시험을 일시 중단했다가 재개한다. '진동이 크고 실질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다 단계)는 모두 운동장으로 대피해야 한다. 대피 단계는 시험장 책임자(교장)와 시험실 감독관이 지진 규모가 아니라 현장에서 느끼는 진동의 세기(진도)에 따라 결정한다.
교육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기상청·경찰청·소방청 등과 핫라인을 운영한다. 포항 지역 12개 시험장엔 정신건강 전문의 1명, 구조대원 2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대피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시험장에는 건물 흔들림 등을 감지하는 지진계가 설치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포항교육지원청에 상주하며, 수능 시험 전 과정을 총괄할 계획이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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