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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단속 경찰 때리면… 美 징역 7년, 한국은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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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의 수난] [1] 폭언·폭행 시달리는 경찰

공무집행 방해, 해외 처벌 사례

미국선 경찰에 욕하는 순간 체포, 日 '합의' 못하도록 법제화까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일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약 505만원) 이하의 벌금형, 독일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우리와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실제 집행을 엄격하게 한다.

미국에선 물리적인 폭력만 폭행으로 간주하는 게 아니다. 체포에 불응해 팔을 휘두르거나, 차에서 내리지 않는 행위,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 않는 행위 등도 경찰에 대한 폭행으로 본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찰 폭행 형량은 최고 4년으로 우리나라보다 적지만,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두 번째엔 처음 형량의 두 배, 세 번째엔 최소 25년형, 최고 종신형이다. 작년 2월 캘리포니아 헌팅턴 비치에서 술에 취해 자전거를 몰던 브라이스 헤드릭(24)은 자신을 단속한 경찰관을 밀쳐 눕히고 발로 수차례 밟았다. 그는 법원에서 경범죄 위반과 공무 집행 방해로 7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미국에서는 술에 취해 경찰의 공무 집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경찰에게 욕이나 모욕적인 말을 하면 즉각 체포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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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공무 집행 방해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가해자와 합의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개인이 아닌 국가가 피해를 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우리나라에도 있었지만 지난 2012년 '경찰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일본에서는 지난 5월 아이치현에서 40대 남성을 때리던 70대 남성이 말리려 달려온 경찰관에게 나무 막대기를 휘둘렀다가 징역 7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일반적인 폭행사건보다 공무 집행 방해에 더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초범일지라도 대부분은 기소 처분하고 있다.

범법자를 제압하기 위한 물리력을 적극 행사한다. 경찰에 저항해 폭력을 휘두르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이에겐 총기 사용이 가능하다. 미국 경찰은 피의자보다 한 단계 높은 물리력을 써 제압하는 것이 원칙이다. 피의자가 주먹을 휘두르면 경찰봉을 사용할 수 있고, 칼을 들고 있으면 총을 쓰는 것이 가능하다. 범법자를 검거하다 부상을 입혀도 현장 경찰이 위협을 느꼈다고 생각하면 대부분 면책 사유로 인정된다. 미네소타 지역지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미네소타 주에서 최소 143명이 경찰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영국에서도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다가 경찰을 폭행하면 상해 정도에 따라 최대 종신형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펍(맥줏집) 같은 곳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리면, 경찰이 진압봉 등으로 적극 제압한다. 그럴 때도 대부분의 범법자는 경찰에 별다른 저항은 안 한다.







[최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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