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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정부의 끝없는 통신비 강공...이번엔 ‘보편요금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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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뉴스 정명섭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고령층 요금 인하,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인상에 이어 보편요금제 카드를 꺼내들며 통신 3사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골자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다.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보편 요금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규모와 시장점유율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해당 고시에 부합하는 보편요금제를 장관에서 신고하도록 명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보편요금제 도입출시가 의무화된다.

보편요금제의 제공량은 해당 기간통신서비스의 일반적인 이용자의 전년도 평균 이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0 이하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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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골자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국민들의 음성 통화 280분, 데이터 사용량은 1.8GB였다. 이를 바탕으로 보편요금제의 제공량을 환산하면 음성 통화는 150분~210분, 데이터는 900MB~1.26GB다.

이용 요금은 제공량을 전년도 시장평균 단위요금 기준으로 환산한 요금 대비 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이하로 명시했는데, 이에 따라 정부는 월 2만원이라는 금액을 도출했다.

월 2만원에 음성통화 210분, 데이터 제공량 1.26GB이면 현행 3만원대 요금제와 같은 수준으로, 보편요금제 도입은 월 1만1000원 가량의 요금 인하 효과를 유발한다.

지난 6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가기획자문위원회는 통신비 절감 대책 중 하나로 보편요금제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21일에는 보편요금제 법안 마련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다.

과기정통부가 보편요금제를 준비하는 이유는 시장 경쟁 관점에서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상대적으로 저가 요금제 이용자는 소외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의 데이터중심 요금제에서 고가와 저가 요금제의 금액 차이는 3배였으나, 데이터 제공량은 최소 119배에서 최대 324배가 난다고 설명, 이 차이를 줄이는게 보편요금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알뜰폰 사업자를 위한 조항도 마련됐다. 보편요금제에 대한 도매대가의 산정에 관한 특례를 인정해 알뜰폰 도매 대가 수준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업계는 민간사업자의 서비스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보편요금제는 사실상 민간사업자의 가격 결정권을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자율적인 요금경쟁이 실종돼 소비자 후생은 더 저하될 수 있다"며 "의견 수렴 기간 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통신사업자의 진입 장벽은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다. 정부는 등록제 전환이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의 등장을 촉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10월 2일까지 기관이나 단체, 개인에게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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