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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JY·朴 내달 5일 법정대면…`6개월내 판결` 나올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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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점 돈 삼성 재판 / 향후 남은 일정은 ◆

매일경제

법원이 오는 8월 말 삼성 뇌물 사건 1심 선고를 위해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남은 2개월이 혐의 입증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앞으로 공판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이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직접 신문이 이뤄진다. 핵심 관련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과의 법정 대면도 예정돼 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다음달 5일 박 전 대통령을 이 부회장 등 5명의 뇌물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2월 28일 이 부회장이 기소된 지 4개월여 만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매주 4회씩 열리는 자신의 공판에서도 체력 부담을 호소하고 있어서 이날 증인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28일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 씨(61·구속기소)는 끝내 불출석했다. 그는 최근 딸 정유라 씨(21)에 대한 검찰 수사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서 다시 기일이 잡히면 그때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 밖에도 남은 증인신문은 삼성 측과 특검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다음달 4일에는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이 법정에 나와 핵심 증거인 자신의 업무수첩과 박 전 대통령의 각종 지시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이어 12일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오며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한편 무리한 재판 일정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법원이 형사소송법상 구속기한(1심 6개월)에 얽매여 선고를 서두르기보다 충분한 심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법원은 통상 구속 피고인을 석방할 경우에 우려되는 재판 지연이나 증거인멸 등을 고려해 구속만기 전에 선고를 내려왔다. 이에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다른 재판부들도 주 3~4회 강행군 재판을 거듭하거나 피고인의 추가 혐의에 다시 영장을 발부하는 식으로 구속기간을 늘려왔다. 한 전직 고검장은 "해당 규정은 피의자·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마치 구속하기 위한 규정처럼 왜곡돼 있다"며 "기한 안에 공판을 마치지 못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맞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형사재판부의 한 판사는 "치열한 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놓고서 별다른 이유 없이 6개월 만에 무조건 풀어주도록 한 규정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이 기회에 입법적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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