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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삼성전자 "1차 협력사가 2차에도 현금지급토록 상생시스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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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25일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하게 만드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도입,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들에게 2005년부터 현금으로 물품 대금 지급, 2011년부터 월 2회에서 4회로 지급횟수 확대, 2013년부터 거래 마감 후 10일 이내 대금 지급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2차 협력사가 안정적으로 물품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주관의 상생결제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이코노믹리뷰

삼성전자 관련 설명회. 출처=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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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하나, 신한, 국민은행과 총 5000억원 규모의 '물대지원펀드'를 조성해 1차 협력사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무이자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본 펀드는 자금이 필요한 1차 협력사가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 2차 협력사간 월 평균 거래금액 내에서 현금 조기 지급에 따른 필요 금액을 1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제도다. 필요하다면 상환시일을 1년 연장할 수 있으며 2020년 5월31일까지 3년간 운영되면서 1ㆍ2차 협력사간 '납품 대금 30일내 현금 지급' 프로세스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2차 협력사에게 현금으로 물대를 지급하는 1차 협력사에 대해서는 협력사 종합평가에 가산점을 반영한다. 또 신규로 거래를 시작하는 협력사에 대해서는 2차 협력사 현금 물대 지급을 의무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미 삼성전자는 24일과 25일 양일간 수원, 구미, 광주 등에서 500여개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관련 사항을 공유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주은기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오래 전부터 물품 대금 현금 결제의 물꼬를 터 협력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1차 협력사들도 '물대지원펀드'를 적극 활용해 물대 현금 지급의 패러다임을 정착시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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