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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딸에게 주려고 훔친 아버지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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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밸런타인데이 초콜릿을 주려고 훔친 아버지가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됐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초콜릿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46)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통해 감경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즉결심판을 받으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선고유예 판결이 가능해 처벌을 받아도 전과가 남지 않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밸런타인데이’를 일주일 앞둔 지난 2월 7일 오후 1시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인도를 걷다가 편의점 앞 진열대 앞에 떨어진 초콜릿 2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 운전기사로 일하는 A씨는 “밸런타인데이에 딸에게 선물로 주려고 훔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먹지 않고 집에 보관하고 있던 훔친 초콜릿 2박스를 회수했다. 또 그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편의점 주인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경찰에 전했다. 경찰은 A씨 사건을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경미하고 우발적이었던 데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감경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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