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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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가요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무명 가수에게서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중견 가수의 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배용원)는 사기 혐의로 연예기획사 매니저 이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2015년 11월 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커피숍에서 지상파 방송 출연을 원하는 무명 가수 A씨에게 "5000만원을 주면 앞으로 2년간 KBS 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에 8차례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사흘 후 5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친누나가 유명 가수인데 그동안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PD들과 친분이 있으니 지상파 출연을 시켜줄 수 있다“면서 ”만약 6개월 동안 아무런 지상파 스케줄이 없으면 50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A 씨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가 방송 가요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PD들과 특별한 친분이 없고 실제 가요 프로그램에 A씨를 출연시킬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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