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4 (목)

스타트업 공제제도, 핀테크 규제 완화 등 ‘스타트업 투자 시장 활성화 방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플래텀

정부가 스타트업 투자자 기반 확장을 위해 3000억원 외자유치 펀드를 추가 조성한다. 창업투자회사가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나 핀테크 등 신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제한 업종 규제도 완화한다.

아울러 1000억원 규모의 4차산업혁명 선도 펀드와 지역기업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등 스타트업 투자 영역을 확장한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을 통해 설립된 스타트업이 원활하게 투자를 유치해 추가 성장하고 글로벌 진출에 성공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이다. 크게 스타트업 투자사각지대 해소와 투자유치 역량 강화, 민간 투자자 확대 및 회수, 재창업이 용이한 환경 구축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모태펀드 등 정책펀드의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크라우드펀드, 엔잴투자, 엑셀러레이팅 등 초기 스타트업 투자 기능을 강화한다. 예컨대 사업화 기간이 긴 바이오 분야의 투자 대상을 창업 3년이내 기업에서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하고 4차산업혁명 선도 펀드 1000억원 등 신사업 분야 펀드를 새로 조성한다. 지역기업 투자 펀드도 마련한다.

크라우딩펀드 투자자의 최소 투자 규모를 10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완화해 투자자 참여를 늘리고 법인도 개인투자조합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외 인재를 채용하는 스타트업에 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해외 스타트업의 국내 창업 유치를 늘리기 위해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도 확대한다.

해외 투자자나 민간 투자자 등의 참여를 확대해 정책 자금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한다. 모태펀드를 통해 약 3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공동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국내 벤처캐피탈과 공동 운영할 경우 우대 가점을 부여한다. 현재 해외 벤처캐피탈이 참여한 외자유치 공동펀드는 1조3000억원 규모다.

대기업이 투자펀드를 통해 스타트업을 투자할 경우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주고 선배 벤처기업가가 설립한 벤처캐피탈의 경우 모태펀드 평가시 우대점을 줘 민간 투자 참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창업투자회사 투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컨버터블노트, SAFE(전환조건, 기업가치범위만 포함하는 간소화된 투자계약) 등 신규 투자 방식을 도입하고 해외투자 제한도 페지한다. O2O, 핀테크 등 융합, 신산업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금융, 보험, 부동산업 투자제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스몰 M&A(인수합병) 매칭펀드 400억원, 벤처중소기업 M&A지원펀드 1000억원 등을 조성하고 2500억원 규모이 세컨더리 펀드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 기업 간 M&A를 활성화하고 투자자, 창업자의 자금 회수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코스닥 상장 심사기준을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개편해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의 자금회수를 지원하고 재창업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연대보증 면제 확대, 공제제도 도입 검토 등 재도전·재창업 기반을 강화한다.

정부는 ‘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후 정책금융기관의 투자, 보증 확충, 스타트업 해외진출 자금 지원 확대 등 재정 및 세제지원 확충 안을 추가로 검토해 관계부처간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벤처확인제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기술성을 보유한 혁신형 벤처에 대한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글: Platum(editor@platum.kr)

ⓒ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 중화권 전문 네트워크' 플래텀, 조건부 전재 및 재배포 허용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