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까지 3회에 걸쳐 기업경영의 성적표라 할 수 있는 재무제표 즉,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주석에 대하여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본 회차에서는 차량렌트 사업을 처음 시작한 스타트업을 가정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들 재무제표 간 연관관계(*1)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서 다루었던 주석은 특정 항목에 대한 상세내역의 의미가 강하므로 본 회차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 스타트업 경영에 필요한 재무제표 – (1)재무상태표와 주석
- 스타트업 경영에 필요한 재무제표 – (2)손익계산서와 주석
- 스타트업 경영에 필요한 재무제표 – (3)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
- 스타트업 경영에 필요한 재무제표 – (4)재무제표 간 연결고리
- 스타트업 경영에 필요한 재무제표 – (5)재무제표 분석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래 그림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자산과 비용은 왼쪽에, 부채와 자본 그리고 수익은 오른쪽에 기입하기로 약속하였다는 내용은 이미 재무상태표 부분에서 언급하였습니다. 이제 이 그림의 빈 칸에 창업시점부터 수익을 창출하고, 창출한 이익을 배당금으로 받을 때까지의 기업활동들을 기록해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2016년 10월 1일, 10년지기 친구 두 명이 의기투합하여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100만원짜리 중고차를 구입하고, 월 임대료 10만원짜리 사무실 겸 주차장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리플렛과 카탈로그 제작에 5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12월 31일. 회계기간을 창립일인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가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사업 첫 해의 손익계산서는 정말이지 가슴 시리도록 추운 겨울을 느끼게 합니다. 수익 0 – 비용 85 = 당기순손실 85. 손익계산서는 쉽게 이해가 가는데, 재무상태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재무상태표 부분을 배우면서 왼쪽의 자산은 오른쪽의 부채와 자본의 합계와 일치해야 한다고 했는데 오른쪽이 85만큼 더 큽니다. ‘어?! 당기순손실 85만원과 같네?’ 맞습니다. 두 명의 투자자(주주)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창출한 이익에 대해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반면, 이 사례와 같이 손실이 날 경우에는 기존에 투자한 금액이 잠식됩니다. 전문용어로 ‘원금 까먹는다’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회계기간 말일에는 당기순손실을 재무상태표에 반영하면서 주주들이 기존에 투자했던 금액이 잠식되었음을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1월 1일. 새로운 다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감격스러운 첫 매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실사(Due Diligence)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두 번째 12월 31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3월 말, 주주총회와 배당.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세 번째 맞는 12월 31일과 자본변동표.
그 결과 3차 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본 부분은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나요? 맨 앞으로 돌아가서 재무제표 간 연결고리를 나타낸 그림을 다시 보시면 이제 이해가 가실 거라 믿습니다.
앞서 3회에 걸쳐 재무제표 자체를 읽는 법을 배웠고, 이번 회차에서는 간단한 예시를 통해 재무제표가 어떻게 작성되고 연결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손익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기 내용은 기업 경영상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만 하며 어떠한 결과를 예상 또는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은 그 본질적인 특성상, 동일한 의사결정이라 하더라도 개별 기업이 처한 산업, 경쟁환경과 기업의 내∙외부 역량, 그리고 실행 시기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정KPMG의 공식적인 자문 없이 이를 기업에 그대로 적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해 KPMG 및 그 임직원은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삼정KPMG SIC심종선회계사 (jongseonshim@kr.kpmg.com)
심종선회계사는 삼정회계법인 국제통상본부에서 근무하며, 기업의 원재료 구매에서부터 생산, 유통과 수출, 그리고 해외지사에서의 추가가공∙재고관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해외고객사에게 판매되는 일련의 기업활동을 연결하여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외국 정부의 수입규제를 방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재에는 Start-up Innovation Center에서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과 대한민국 산업의 혁신을 위한 경영 자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http://kr.linkedin.com/in/jongseonshim
글: 삼정KPMG SIC(yeonheelim@kr.kpmg.com)
ⓒ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 중화권 전문 네트워크' 플래텀, 조건부 전재 및 재배포 허용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