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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삼정KPMG 스타트업 경영 360 #14] 스타트업 경영에 필요한 재무제표 (4) – 재무제표 간 연결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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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스타트업 경영 360 #14] 스타트업 경영에 필요한 재무제표 (4) – 재무제표 간 연결고리

지난 주까지 3회에 걸쳐 기업경영의 성적표라 할 수 있는 재무제표 즉,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주석에 대하여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본 회차에서는 차량렌트 사업을 처음 시작한 스타트업을 가정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들 재무제표 간 연관관계(*1)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서 다루었던 주석은 특정 항목에 대한 상세내역의 의미가 강하므로 본 회차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아래 그림은 재무제표 간 연결고리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굳이 지금 이 그림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글이 끝나고 난 다음 다시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한결 쉬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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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자산과 비용은 왼쪽에, 부채와 자본 그리고 수익은 오른쪽에 기입하기로 약속하였다는 내용은 이미 재무상태표 부분에서 언급하였습니다. 이제 이 그림의 빈 칸에 창업시점부터 수익을 창출하고, 창출한 이익을 배당금으로 받을 때까지의 기업활동들을 기록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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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10월 1일, 10년지기 친구 두 명이 의기투합하여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출자를 하였다는 의미는 이 돈이 더 이상 주주 개인의 돈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이제 회사의 돈이 되었으니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횡령 또는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이제 100만원이 ‘내 꺼’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투자자본금 200만원이 회사에 현금으로 들어온 사실을 기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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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만원짜리 중고차를 구입하고, 월 임대료 10만원짜리 사무실 겸 주차장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리플렛과 카탈로그 제작에 5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막상 사업을 시작하니 필요한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돈 들어갈 데가 많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시간도 금새 지나갑니다. 회사 설립등기 하고, 비즈니스 모델 수립하고, 간단한 회사 홍보자료 만든 게 다인데 어느새 3개월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창업 초기라 외상거래도 안된다고 해서 모두 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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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31일. 회계기간을 창립일인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가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회계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든 그것은 전적으로 기업의 몫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기간으로 설정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당 수 스타트업들은 이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 그냥 법인 설립절차 진행시 법무사 등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12월 31일, 회계기간 종료일. 도대체 이날 무얼 해야 할까요? 회계기간 동안 행했던 활동들을 검토하면서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에 기록하지 않은 것이 없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 기업은 3개월 동안 수익 창출에 쓰일 차량을 구입하고, 홍보자료를 만들고, 무상으로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시장에 우리를 어느 정도 알리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차량 구입한 것도 기록했고, 홍보자료 만든 것도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뭔가 께름칙한 게 있습니다. 바로 ‘무상으로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한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지?’ 하는 점입니다. 렌트카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이므로,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였다는 것은 회사가 보유한 중고차를 고객이 사용하였다는 의미가 됩니다. 100만원에 구입한 중고차는 앞으로 5년간 사용한 뒤 폐차시켜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 100만원/5년*3개월/12개월=5만원을 감가상각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 첫 해의 손익계산서는 정말이지 가슴 시리도록 추운 겨울을 느끼게 합니다. 수익 0 – 비용 85 = 당기순손실 85. 손익계산서는 쉽게 이해가 가는데, 재무상태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재무상태표 부분을 배우면서 왼쪽의 자산은 오른쪽의 부채와 자본의 합계와 일치해야 한다고 했는데 오른쪽이 85만큼 더 큽니다. ‘어?! 당기순손실 85만원과 같네?’ 맞습니다. 두 명의 투자자(주주)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창출한 이익에 대해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반면, 이 사례와 같이 손실이 날 경우에는 기존에 투자한 금액이 잠식됩니다. 전문용어로 ‘원금 까먹는다’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회계기간 말일에는 당기순손실을 재무상태표에 반영하면서 주주들이 기존에 투자했던 금액이 잠식되었음을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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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1일. 새로운 다짐.
새해 첫 날이 되면, 전년도의 아쉬운 실적이 새해의 열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손익계산서를 깨끗하게 지워줍니다. 이렇게 손익계산서는 매 사업연도 초가되면 새로 리셋 되기 때문에 ‘임시계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반면, 재무상태표는 사업연도가 지나더라도 자산∙부채∙자본에 대한 누적적인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영구계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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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격스러운 첫 매출.
3개월간 밤잠 못자고 월급도 못받으면서 일한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약이 계속해서 밀려듭니다. 하루 동안 차량을 빌리는 데 5만원, 300명이나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차량 한 대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운영하다 보니 정비소에 들어가 일이 잦았습니다. 100만원에 산 중고차에 수리비만 150만원이 들었습니다. ‘수리비가 차 가격보다 크다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구만.’ 맞습니다. 배(차량)보다 배꼽(렌트수익)이 더 커서 하늘을 날 듯한 기분입니다. 아 참, 사무실 임차료가 빠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도 잊으면 안되겠습니다. 중고차의 감가상각비도 20만원(100만원/5년)을 반영했습니다.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 금액만큼 재무상태표의 중고차 감가상각누계액을 증가시켜 줍니다. 그 외 렌트수익과 기타 비용들은 모두 현금으로 거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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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사(Due Diligence)
신규 투자를 받으려고 당기순이익 1,210만원짜리 손익계산서를 당당하게 투자자에게 제시했더니, 실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자신감에 상처를 입은 것 같긴 하지만,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니 실사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이런 저런 서류를 보고 인터뷰를 하더니 뜬금 없이 매출액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그 뿐 아니라 자산도 과대계상됐다고 합니다.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지?’ 자칫하면 투자 기회가 날아갈 것만 같아 불안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렌트수익 1,500만원 중 내년에 서비스를 이용할 고객이 예약금으로 지불한 800만원은 올해가 아닌 내년의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생주의 원칙’이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는데 깜빡하고 말았습니다. 또, 5년간 사용할 목적으로 산 중고차가 1년 동안 너무 혹사 당한 나머지 그 수명이 다했답니다. 수리비가 더 드는 상황인데, 너무 오래된 차량이라 더 이상 부품을 공급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1,210만원인 줄 알았던 올해 순이익이 335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걸 회계충격이라고 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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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번째 12월 31일.
순탄한 줄 알았던 사업이 실사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투자 기회는 놓쳤지만 다음 해를 기약하며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그런데, 전년과 달리 올해는 그래도 순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전년도의 순손실이 재무상태표에 결손금이라는 이름으로 마이너스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을 이 결손금에 더합니다. 그 결과가 플러스이면 ‘이익잉여금’, 여전히 마이너스이면 ‘결손금’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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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말, 주주총회와 배당.
주주가 두 명 뿐이지만, 그래도 주주총회라는 것을 한 번 해보았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200만원으로 시작한 기업이 1년 반만에 자본총액 450만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꼬박꼬박 월급은 못가져가더라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배당이라도 50만원씩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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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번째 맞는 12월 31일과 자본변동표.
작년에 겪었던 회계충격과 투자유치 실패를 교훈으로 올해에는 1,000만원의 투자유치도 성공했습니다. 멀티플 10배에 지분율 33.3%를 제공하는 조건입니다. 1/3의 지분이므로 자본금은 100만원, 차액 900만원은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므로 자본잉여금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업을 운영한 결과 당기순이익이 500만원 발생했습니다. 단순히 당기순이익이나 당기순손실만 있을 때는 재무상태표에 바로 표시할 수 있을 만큼 쉬웠는데, 유상증자가 추가되니 조금 복잡합니다. 이럴 때는 자본변동표를 작성해 보면 쉽습니다.

그 결과 3차 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본 부분은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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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나요? 맨 앞으로 돌아가서 재무제표 간 연결고리를 나타낸 그림을 다시 보시면 이제 이해가 가실 거라 믿습니다.

앞서 3회에 걸쳐 재무제표 자체를 읽는 법을 배웠고, 이번 회차에서는 간단한 예시를 통해 재무제표가 어떻게 작성되고 연결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손익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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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은 기업 경영상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만 하며 어떠한 결과를 예상 또는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은 그 본질적인 특성상, 동일한 의사결정이라 하더라도 개별 기업이 처한 산업, 경쟁환경과 기업의 내∙외부 역량, 그리고 실행 시기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정KPMG의 공식적인 자문 없이 이를 기업에 그대로 적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해 KPMG 및 그 임직원은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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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SIC심종선회계사 (jongseonshim@kr.kpmg.com)


심종선회계사는 삼정회계법인 국제통상본부에서 근무하며, 기업의 원재료 구매에서부터 생산, 유통과 수출, 그리고 해외지사에서의 추가가공∙재고관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해외고객사에게 판매되는 일련의 기업활동을 연결하여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외국 정부의 수입규제를 방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재에는 Start-up Innovation Center에서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과 대한민국 산업의 혁신을 위한 경영 자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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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삼정KPMG SIC(yeonheelim@kr.kpm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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