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파 "헌법도 잔인 형벌 금지"
죄수들이 설치요구 집단소송도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 시각) 미국 전역의 교도소 대다수가 에어컨 시설을 갖추지 않아 한여름이면 수감자들이 40도에 육박하는 찜통더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애리조나·미시시피·위스콘신주 판사들은 잔인한 형벌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연방 수정헌법 8조에 따라 "재소자들이 극도의 고온이나 저온 상태에 감금돼서는 안 된다"며 당국에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텍사스 등 일부 지역에선 수감자들이 교도소에 에어컨 설치를 요구하며 주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까지 제기했다. 살인죄로 텍사스 나바소타 감옥에서 종신형을 살고 있는 키스 콜도 원고 중 한 명이다. 그는 NYT에 "나는 심장병과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다. 에어컨은 편의가 아니라 의료를 위한 필수품이다"라고 주장했다.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 제프리 에드워즈는 "무더운 남부에선 수감자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이가 에어컨을 갖고 있다. 에어컨은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죄수들 편의를 위해 많은 세금을 사용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적지 않다. 감옥에서도 찬물 샤워 등으로 충분히 더위를 피할 수 있는데, 다른 방법을 외면하고 에어컨 설치만 고집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전 교도관 짐 윌렛은 "나는 에어컨 없는 집에서 20년간 살았다. 에어컨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재소자들에게 공감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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