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법원 판결문 검토 후 대법원 상고 예정"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받은 호반건설 계열사들이 이를 불복하는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과징금 중 약 60%에 해당하는 365억원을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는데, 호반건설 계열사들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27일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에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은 취소하고, 243억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총수 2세 회사가 시행하는 공공택지 사업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 지급 보증 2조6393억원을 지원하고, 호반건설이 진행하던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넘겨준 데 대해선 기존 공정위의 처분을 유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년~2015년에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회사에 가까운 계열사를 여러 개 만들고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입찰'에 나선 뒤 낙찰받은 23곳의 공공택지를 장남과 차남의 회사인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에 양도했다.
일부 승소 판결에도 호반건설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반건설은 이날 판결 직후 입장 자료를 내고 "법원 판결문이 나오는대로 이를 검토한 후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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