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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서 동료 때려 사망 이르게 한 40대 택배기사,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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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상하차 지점 확보 위해 폭행

피해자 뇌사 판정 받고 2주 뒤 사망

2심 "죄책 매우 무거워…형 정당"

[서울=뉴시스] 주차 문제로 동료 택배기사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하고 술에 취해 한 업소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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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주차 문제로 동료 택배기사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하고 술에 취해 한 업소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3일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상해와 폭행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해 폭행 범행 후 7개월도 지나지 않아 상해치사 범행을 범했고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형은 상해치사만을 놓고 보더라도 매우 가벼운 형이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모든 범행 자백하는 점 비춰보면 적절한 양형이라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9일 오후 9시42분께 파주시 교하로 한 택배회사 주차장에서 유리한 상하차 지점을 확보하려다 주차 문제로 동료 택배기사인 5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손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당하던 B씨는 뒤로 넘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넘어져 있는 B씨를 또다시 폭행해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상태가 돼 치료를 받던 중 지난해 5월 13일 오후 7시께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이 사건에 앞서 지난 2023년 10월 인천의 한 업소에서 술에 취해 쇼파에 소변을 보고 배상 문제로 30대 업주 남녀 2명과 다툼을 벌인 혐의도 있다. 이곳에서도 업주 2명을 폭행해 손가락 골절 등 상해를 입게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그에 합당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상해치사 사건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과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도 폭행 및 상해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상해를 입기도 한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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