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데 이어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걸로 보입니다. 법조팀 박현주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저희 JTBC가 김 여사 수사가 부실하다는 점을 보도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은 했지만, 이렇게 헌재가 아예 결정문에 담은 건 언론의 지적과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면서도 수사의 문제점은 명시적으로 밝힌 겁니다.
결정문에 공식적으로 담았다는 점에서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기자]
네, 그렇습니다. 10월 17일 검찰은 김 여사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며 최종 불기소했습니다.
JTBC는 수사 발표가 나기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미공개 기록을 보름가량 연속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2차 주포 김모 씨가 도주하면서 김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 내용도 입수해서 보도했습니다.
또 김 여사가 손실 보전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주포의 조사 내용, 여기에 김 여사의 주식을 관리하고 수익을 배분받을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주포의 진술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도 김 여사의 직접 공모 혐의가 없다면서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특검해야 한단 목소리가 커졌죠?
[기자]
네, 헌재가 지적한 것이 그 부분입니다.
구체적 진술이 나왔는데 김 여사의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확보하려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을 버티다 무혐의 결론을 낸 겁니다.
독립된 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앵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막았던 것이고요.
[기자]
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는 됐지만 거부권을 행사했고 결국 재의결을 통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탄핵소추 이후 김 여사 특검은 또다시 국회를 통과했는데 오늘(14일) 명태균 특검을 거부한 바로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헌재의 지적이 나온 만큼 김 여사 특검론이 다시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윤 대통령 부부가 등장하는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도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명태균 의혹을 수사한 지 상당 기간이 지났지만 검찰은 아직도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일정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도이치와 명태균 모두 김 여사를 향하고 있는 건데, 이들 의혹에 대한 특검 압박은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대통령이 자신이나 가족을 향한 특검을 막아서는 건 전례 없는 일이었는데, 대행의 대행까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박현주 기자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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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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