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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 (목)

[단독] “2500억 돌려줄 필요없다”...52개월만에 법정싸움 승리한 아시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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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법원 최종 선고
아시아나 계약금 반환 의무 없어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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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HDC현대산업개발과 인수합병(M&A) 무산 책임을 둘러싸고 벌인 2500억원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4년4개월 만에 대법원이 아시아나항공 승소로 최종 판단을 내렸다.

13일 대법원 민사1부는 오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산,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통지 등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아시아나항공 승소로 최종 판결했다.

HDC현산은 지난 2019년 미래에셋증권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2조5000억원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했다. HDC현산 측은 아시아나항공 측과 맺은 주식매매계약 등에 따라 2500억원을 계약금으로 건넸다.

이후 HDC현산 측은 아시아나항공 측에 인수 상황 재점검 및 인수 조건 재협의를 요청했다.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등 재무 상황이 계약 당시와 달라졌다고 주장하거나 재실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계약은 무산됐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인수 무산 책임이 있는 HDC현산 측에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HDC현산 측이 거래 종결을 위한 의무 이행을 거절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측과 산업은행은 (HDC현산 측이 요청한) 인수 상황의 재점검 및 인수 조건 재협의의 구체적인 의미와 범의에 관해 HDC현산 측에 확인을 구했으나 HDC현산 측은 이에 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맺은 계약은 아시아나항공 측의 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됐으며 HDC현산 측에서 받은 계약금 2500억원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지난해 3월 재판부는 “거래 종결을 위한 선행 조건은 모두 충족됐다”며 “HDC현산 등이 재협의를 요구한 것은 이행 거절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후 HDC현산 측의 상고로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오면서 아시아나항공이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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