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도넛 전문점 던킨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 구매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21억3,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비알코리아는 매장 진열장 등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가맹본부에서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했습니다.
공정위는 "38개 필수품목이 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비알코리아로부터만 공급받는 것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인정되기도 어렵다"며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습니다.
#비알코리아 #공정위 #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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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비알코리아는 매장 진열장 등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가맹본부에서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했습니다.
공정위는 "38개 필수품목이 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비알코리아로부터만 공급받는 것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인정되기도 어렵다"며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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