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에 항의한 아랫집 출입문에 뿌려진 액젓과 래커칠. 사진=연합뉴스TV 갈무리 |
[파이낸셜뉴스] 층간 소음에 항의한 이웃집 출입문에 액젓을 뿌리고 래커칠까지 한 40대 여성이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
13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경기 양주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약 2주 전쯤 윗집에 층간 소음을 항의하고 난 직후부터 8차례 ‘보복’을 당했다.
보복이 이어지자 A씨는 현관문에 폐쇄회로(CC)TV까지 달았다. 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지난 6일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 B씨가 A씨의 집 현관문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를 퍼붓고 황급히 도망쳤다. 이 액체는 멸치 액젓이었다.
B씨는 고양이 분뇨와 간장 등도 현관에 뿌리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현관문에 래커칠을 여러 차례 한 탓에 잠금 장치와 인터폰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A씨는 "바로 위층에 B씨가 거주하고 있어 불안하다"라며 "(B씨가) 어린 아이들에게 해코지할까 봐 (불안하다). 큰 애도 저희가 데려다주고 (학교) 끝날 때 되면 맞춰서 데려온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법원에 스토킹 잠정 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B씨에 ‘5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층간소음 #보복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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