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0억 한도인 배우자 공제
폐지땐 유산취득세에 반영해야
두 법안 모두 통과땐 2028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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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일 내놓은 유산취득세로 과세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은 상속세 개편과 맞물려 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은 과세체계여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되기 때문이다.
국회의 최근 움직임에서 보듯 여야가 '배우자 공제 전면 폐지'에 합의하고 상속세법을 개정하게 되면 이날 발표된 유산취득세 정부안도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배우자 공제 폐지'가 포함된 상증세법 개정이 먼저 되면 유산취득세의 배우자 공제도 변경된다"고 말했다. 다만 '상속세 감세'인 유산취득세 개편안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 여야 공감대
현행 상속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5억∼30억원이 공제된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액(최대 30억원 한도)을 공제한다.
조세소위는 조만간 상속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상임위에 회부되는 대로 법안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최종 본회의 통과 시점은 미지수다.
상속세 일괄공제액 상향 조정의 경우 여야 간 무난하게 합의점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민주당은 8억원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자녀공제 한도 상향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현행 1인당 5000만원의 10배 수준인 5억원으로 올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반면 야당은 '부의 대물림'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상속세법 개정땐 유산취득세에 반영
첫 번째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액의 최대 한도인 30억원을 없애는 방안이다. 이 경우 민법이 규정한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자녀=1.5:1) 내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이 상속된다면 30억원을 넘어도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또 다른 방식은 법정상속분을 고려하지 않고 배우자가 상속받은 전체 금액을 비과세하는 방안이다. 즉 배우자가 얼마를 상속받든 상속액 전액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이다.
정 실장은 "여야 합의 내용이 30억원 한도를 없애고 법정상속분을 유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한도를 폐지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확정되는 대로 유산취득세 과세 개편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대기업 최대주주에게 적용되는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유산취득세 개편안이 올해 법률안으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김준혁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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