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미국 워싱턴 디시(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 앉아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소고기 업계가 한국의 ‘30개월령 이상 수입 금지’ 조치를 재논의해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했다. 대두(콩)협회도 유전자편집 작물에 대한 규제 시스템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등 상호관세 시행을 앞두고 미국 산업계가 각종 민원을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각국의 규제에 상호관세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빌미로 한국의 각종 제한 규정을 재논의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일(현지시각)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관한 의견서에서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연령 수입 제한 조처를 문제 삼았다. 협회는 “한국에서 민감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으나, 간과해서는 안 될 사안”이라며 “중국, 일본, 대만에서는 30개월령 제한을 해제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역대표부는 지난해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의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에 대해 “과도기적 조치”였으나 16년째 유지되고 있으며, 갈아 만든 소고기 패티, 육포, 소시지 등 일부 가공육의 수입도 여전히 금지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소고기협회 의견서의 주 내용은 미국이 소고기 무역에서 큰 적자를 보고 있는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등에 맞춰져 있다. 한국에 대해선 “2012년 3월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기 전에는 높은 관세와 다양한 비관세 장벽에 직면해 있었지만 이후 관세가 사라지면서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 수출 시장이 됐다”며 긍정평가했다. 이제는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었으니 30개월령 제한 해제를 논의해달라는 취지다.
미국 생명공학업계는 한국 정부의 약가 정책을 문제삼았다. 생명공학혁신기구(BIO)는 한국 정부의 가격 통제로 인해 미국 제약사들이 개발한 혁신 의약품이 제값을 인정받지 못하고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책정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영화협회(MPA)는 한국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이 미국 기업에 추가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강력 반대했다. 또한, 외국 콘텐츠에 대한 스크린 쿼터를 축소하거나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농산물 분야에서도 한국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 대두협회와 대두수출협의회는 한국이 유전자 편집 작물 등 생명공학 기술로 개발된 작물의 수출 승인 절차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25일부터 무역대표부는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상호적이지 않은 무역 협정에 대한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마감일인 11일(현지시각) 현재 729건이 제출됐으며 이중 600여건이 마감일 당일에 제출됐다.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날이 4월 1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관계자들의 ‘제보’를 제대로 검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역대표부는 해당 요청문서에서 “모든 국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 등 21개국과 관련한 의견에 특히 관심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