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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결과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미공개정보 이용사건이 5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60.2%)을 차지했다. 이어 부정거래 18건(18.4%), 시세조종 16건(16.3%), 보고의무 위반 등 5건(5.1%)이 뒤를 이었다.
불공정거래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지난해 증시 부진 등이 겹치며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사건은 전년 대비 각각 41.9%(13건), 30.4%(7건)씩 급감했다.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다수의 관계자가 생기는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사건이 줄어든 영향으로 전년(20명) 대비 5명 감소한 사건당 평균 15명을 기록했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금액은 18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당이득 금액 규모가 큰 사건이 감소하면서 전년 79억원 대비 77.2% 급감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주요 불공정거래 특징으로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이용 사건 증가 ▲특정 혐의군(群)의 시세조종 행위 반복 ▲복잡·지능화하는 부정거래를 꼽았다.
불공정거래 혐의자 및 부당이득 금액 현황. /한국거래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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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혐의군의 일부 계좌가 타 사건에 관여한 내역도 발견됐다. 혐의군은 전환사채(CB) 전환물량 및 사전 매집 물량을 비싸게 팔기 위해 시세조종 행위를 통해 주가를 올린 후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했다. 이후 혐의군의 일부 계좌가 다른 종목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가 확인됐다. 지난해 시세조종 혐의 사건은 17건으로, 시세 견인형 10건, 주가 하락 방어형 5건, 시세 고정형 2건으로 집계됐다.
부정거래는 총 18건으로, 대규모 자금조달 관련 허위·과장 공시 10건, 무자본 인수합병(M&A) 6건, 매수 추천 리포트 작성 전 선행매수 2건 순이었다.
무자본 M&A 후 신사업 진출과 유상증자·사모 CB 발행 등을 진행해 대규모 자금조달을 하는 것처럼 꾸민 후 주가가 오르면 차익을 실현하는 전형적인 수법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지난해엔 실체가 불분명한 해외기업과 공급계약 체결 또는 투자금 유치 등 진위 확인이 어려운 허위공시 및 보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었다.
거래소는 기업 가치와 무관한 테마주, 최대주주가 자주 변경되고 대규모 자금조달에 나선 기업 및 한계기업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금융 전문성 및 투자자 보호 장치가 검증되지 않은 리딩방 가입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는 정치인 테마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적극 대응하고, 특정 혐의자의 반복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중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심리 및 온라인 활용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아 기자(jenn1871@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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