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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 (목)

이슈 증시와 세계경제

지난해 증시 불공정거래 98건…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이용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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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증시에서 100건에 달하는 불공정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공개매수와 관련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면서 미공개정보 이용사건이 전년 대비 40% 가까이 늘었다.

일러스트=챗GPT 달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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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결과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미공개정보 이용사건이 5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60.2%)을 차지했다. 이어 부정거래 18건(18.4%), 시세조종 16건(16.3%), 보고의무 위반 등 5건(5.1%)이 뒤를 이었다.

공개매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사건이 12건이나 발생하면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통보 건수가 전년(43건) 대비 37%(16건) 증가했다.

불공정거래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지난해 증시 부진 등이 겹치며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사건은 전년 대비 각각 41.9%(13건), 30.4%(7건)씩 급감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시장(72건·73.5%)이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시장(24건·24.5%), 코넥스(1건·1.0%), 파생상품(1건·1.0%) 순으로 집계됐다. 상장종목 수 대비 혐의통보 비중도 코스닥 시장이 4.0%로 유가증권시장 2.5%보다 높았다.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중소형 한계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코스닥 상장사가 불공정거래의 주요 대상이 됐다.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다수의 관계자가 생기는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사건이 줄어든 영향으로 전년(20명) 대비 5명 감소한 사건당 평균 15명을 기록했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금액은 18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당이득 금액 규모가 큰 사건이 감소하면서 전년 79억원 대비 77.2% 급감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주요 불공정거래 특징으로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이용 사건 증가 ▲특정 혐의군(群)의 시세조종 행위 반복 ▲복잡·지능화하는 부정거래를 꼽았다.

불공정거래 혐의자 및 부당이득 금액 현황. /한국거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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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진 상장폐지, 경영권 분쟁기업의 경영권 확보 및 경영권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개매수가 증가한 가운데 공개매수 대상회사의 임직원 및 공개매수 자문회사 직원이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실현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정 혐의군의 일부 계좌가 타 사건에 관여한 내역도 발견됐다. 혐의군은 전환사채(CB) 전환물량 및 사전 매집 물량을 비싸게 팔기 위해 시세조종 행위를 통해 주가를 올린 후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했다. 이후 혐의군의 일부 계좌가 다른 종목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가 확인됐다. 지난해 시세조종 혐의 사건은 17건으로, 시세 견인형 10건, 주가 하락 방어형 5건, 시세 고정형 2건으로 집계됐다.

부정거래는 총 18건으로, 대규모 자금조달 관련 허위·과장 공시 10건, 무자본 인수합병(M&A) 6건, 매수 추천 리포트 작성 전 선행매수 2건 순이었다.

무자본 M&A 후 신사업 진출과 유상증자·사모 CB 발행 등을 진행해 대규모 자금조달을 하는 것처럼 꾸민 후 주가가 오르면 차익을 실현하는 전형적인 수법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지난해엔 실체가 불분명한 해외기업과 공급계약 체결 또는 투자금 유치 등 진위 확인이 어려운 허위공시 및 보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었다.

또 최대주주의 담보계약 체결 등 중요 사실을 은폐하거나 납입 가능성이 없는 사모 CB를 발행한다고 공시한 후 철회하는 등 부정거래 수법이 교묘해졌다.

거래소는 기업 가치와 무관한 테마주, 최대주주가 자주 변경되고 대규모 자금조달에 나선 기업 및 한계기업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금융 전문성 및 투자자 보호 장치가 검증되지 않은 리딩방 가입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는 정치인 테마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적극 대응하고, 특정 혐의자의 반복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중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심리 및 온라인 활용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아 기자(jenn1871@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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