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금액이 달라지면서 오는 7월부터 보험료가 최대 월 1만8천원 오른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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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금액이 달라지면서 오는 7월부터 보험료가 최대 월 1만8000원 오른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 기준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함께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세금이 아니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진 않는다.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월 63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37만원이라고 가정하고 보험료를 거둔다는 뜻이다.
정부는 매년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에 맞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따라서 월 소득 637만원 이상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300원(617만원×9%)에서 57만3300원(637만원×9%)으로 1만8000원이 오른다.
직장인과 달리 지역가입자는 이렇게 오른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짊어져야 한다.
기존 상한액인 월 617만원과 새 상한액인 637만원 사이의 가입자도 자신의 월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1만80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른다. 물론 직장인이면 절반만 부담한다.
하한액 조정으로 월 40만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기존 월 3만5100원(39만원×9%)에서 월 3만6000원(40만원×9%)으로 월 최대 900원까지 오른다.
이렇게 기준소득월액 변동으로 일부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그렇다고 울상지을 필요는 없다.
노후에 연금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면서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기에 노후를 더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 거의 해마다 올라가는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해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상한액 조정에도 자신의 처지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에 따라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가입자의 경우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낼 수 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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