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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8일 JTBC·MBC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사진)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집무실과 소방청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부터 이 전 장관의 서울·세종 집무실과 자택, 허석곤 소방청장·이영팔 차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특수단은 이들 5곳에 수사관을 보내 서류와 전산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은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을 위한 폭동’과 관련된 주요 쟁점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1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 원탁 위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쪽지는 봤지만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에게는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지시할 권한이 전혀 없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 검찰 공소장에 적힌 “비상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적힌 문건을 직접 건넸고, 이 전 장관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 청장에게 전화해 지시를 하달했다”는 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18일 세 번째 반려했다. “각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다. 이에 국수본 관계자는 “검찰은 매번 다른 이유를 들면서 막고 있다”며 “의도가 궁금하다”고 했다.
조문규·전율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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