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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0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헌재서 “尹이 의원 체포지시” 檢조서 공개… 尹측 반발하며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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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헌재, 계엄군 출동장면 CCTV 비롯… 최상목 쪽지-포고령도 증거 채택

신빙성 논란 홍장원 ‘체포 명단 메모’… “원본-출처 명확히 할 필요” 채택 보류

尹 ‘증거관련 의견 직접 낼 필요있나’… 헌재 왔다가 구치소로 바로 돌아가

동아일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병력이 창문을 깨고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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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병력 동원한 국회 봉쇄와 침입이 확인됐다.”(국회 측)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국회) 창문을 깨고 들어가라고 한 것이다.”(윤석열 대통령 측)

18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이날까지 채택된 증거를 바탕으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그동안 △계엄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 △국회 증언 △포고령 1호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주요 증거로 채택했다. 국회 측은 ‘헌법 위반의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거나 오히려 ‘평화적 계엄의 증거’로 해석하며 탄핵 사유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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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조서 등 증거 채택에 尹 대리인 퇴정

헌재는 우선 핵심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기관 진술조서 대부분을 증거로 채택해 검토하기로 했다. 5차 변론에서 구체적 증언을 거부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군 검찰 조사에서 “(정치인 등)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는 진술 내용이 증거로 채택됐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도 이날 공개됐다. 조서에 따르면 그는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이 법정에 나온 증인들은 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형사절차에서 엄격히 다툴 필요가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이 같은 증거조사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 부분은 이미 두 차례 이상 재판부가 의견을 밝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 재판관 출신인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곧바로 가방을 들고 퇴정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군 관계자 등의 증언이 담긴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회의록 역시 증거로 채택됐다. 계엄 당일 군 병력이 국회에 진입하거나, 선관위 등에 출동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비롯해 포고령 1호, ‘국가비상 입법기구’ 내용이 담긴 최상목 쪽지 등도 모두 주요 증거로 채택됐다. 변론 과정에서 신빙성 논란이 벌어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주요 인사 체포명단’ 메모는 “메모의 원본·출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채택이 보류됐다.

● 尹, 헌재까지 왔다가 구치소 바로 돌아가

국회 측은 이 같은 증거들로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군 병력과 경찰을 투입한 것이 입증된다며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로, 명백한 탄핵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6월 민주항쟁 후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삭제했고, 이는 비상계엄 시에도 국회의 권한 제한과 침해 조치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군 병력과 경찰력으로 국회의원 소집을 물리적으로 봉쇄하고 국회 본관에 침입해 국회의원을 강제로 끌어내려 했다”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군 관계자들의 국회 증언 등을 인용해 ‘평화적 계엄’ 주장을 반복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최초 지시 받은 내용은 ‘국회로 가라, 국회를 경계해라’라는 것이고 국회를 방해하려는 건 아니란 취지”라고 했다. ‘국회 내부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의 발언도 “당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정문을 확보하라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비상입법기구 쪽지 등에 대해선 의견을 밝히지 않았고, 부정선거 의혹 관련 의견을 설명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변론 시작 전엔 입장문을 통해 정계선 재판관의 사법연수원 지도교수가 국회 측 대리인을 맡은 김이수 변호사라면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지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변론 참석을 위해 오후 1시 20분경 헌재에 도착했지만, 증거와 관련해서는 의견을 직접 낼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오후 2시경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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