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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9 (수)

"연락 온 남자 누구냐" 애인 수차례 폭행한 30대 조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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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죄질 극히 불량"

[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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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애인을 수차례 폭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전북 전주시의 한 호텔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B씨를 주먹으로 10여회 넘게 때리는 등의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B씨가 남성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로 인해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화가 난 B씨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A씨는 화가 나 무차별적인 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은 채 욕실로 끌고 들어가 얼굴을 수차례 가격했으며, B씨는 그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재차 계속해서 폭행을 이어갔다. 심지어 욕실 내 샤워 호스를 이용해 B씨의 목을 감으려고 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3주 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큰 상해를 입었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약 2달 전부터 전주시 내 한 폭력조직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 선 A씨는 폭행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주먹으로 얼굴을 10회 넘게 때리거나 샤워 호스로 목을 감으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화장실로 끌고 가 욕조에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살려달라는 말을 하는 피해자를 더 강하게 때리며 욕실 줄로 목을 감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며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자는 고소장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일관되고 가감없이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샤워 호스로 목을 감으려 시도하다 피해자의 설득에 목을 감지 않았다'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도 포함돼있는 만큼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며 "오히려 피고인의 경찰 조사 진술에서 사건 당시 블랙아웃 상태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한 만큼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해 큰 상해를 가한 바 죄질이 불량한 점, 과거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 없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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