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죄질 극히 불량"
[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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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애인을 수차례 폭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전북 전주시의 한 호텔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B씨를 주먹으로 10여회 넘게 때리는 등의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B씨가 남성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로 인해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화가 난 B씨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A씨는 화가 나 무차별적인 폭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3주 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큰 상해를 입었다.
법정에 선 A씨는 폭행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주먹으로 얼굴을 10회 넘게 때리거나 샤워 호스로 목을 감으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화장실로 끌고 가 욕조에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살려달라는 말을 하는 피해자를 더 강하게 때리며 욕실 줄로 목을 감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며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자는 고소장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일관되고 가감없이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샤워 호스로 목을 감으려 시도하다 피해자의 설득에 목을 감지 않았다'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도 포함돼있는 만큼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며 "오히려 피고인의 경찰 조사 진술에서 사건 당시 블랙아웃 상태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한 만큼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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