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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 (월)

선관위 軍투입·포고령 승인 확인… 국회 봉쇄·정치인 체포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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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심판의 ‘5가지 쟁점’

헌재서 어떻게 정리되고 있나

조선일보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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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18일 아홉 번째 변론을 마치고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작년 12월 탄핵안이 접수된 후 약 두 달간 군과 경찰, 정부 관계자 14명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남은 증인은 3명뿐이다.

국회 측은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 파면 결정은 신속하게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계엄을 실시했다. 물리적 충돌이나 국민들이 다치는 사례가 없었다”고 맞섰다.

양측은 그간 재판에서 나온 5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극명하게 다른 입장을 내놨다. 법조계에선 “일부 재판으로 확인된 내용도 있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적지 않다”고 평가한다.

조선일보

그래픽=양인성


①비상계엄 요건 충족했나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전시·사변 및 국가비상사태’라는 헌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 “국무위원들의 부서(副署)나 회의록 작성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앞서 “정식 국무회의로 보긴 어렵다”고 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오는 20일 증인으로 출석한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민주당의 탄핵소추권 남발,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와 사법부가 마비돼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입장이다. 국정 혼란을 타개하기 위한 ‘대국민 호소용’ 계엄이라고도 했다. 최측근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1일 헌재에서 “국무위원들 모두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다. 의사정족수 11명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고 했다.

정태호 경희대 교수는 “야당의 폭주를 전시·사변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윤 대통령 측은 중대한 잘못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재판관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②‘포고령 1호’의 위헌·위법성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 1호’의 위헌·위법성도 인정된다는 법조계 평가가 많다. 비상계엄 시에도 국회 권한을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달 23일 첫 증인으로 나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포고령을) 직접 작성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이 써온 포고령을 보고 ‘법규에 위배되지만, 집행 가능성이 없으니 그냥 놔둡시다’라고 한 거 기억나느냐”고 묻자, “말씀하시니까 기억난다”고 답했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포고령이 위법하다는 것을 대통령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위법성에 대한 이견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포고령이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는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③‘국회 봉쇄와 해산’ 시도했나

‘계엄 해제권’이 있는 국회를 해산하기 위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군 지휘부의 증언은 엇갈린다. 국회에 출동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은 헌재에서 이런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아직 (계엄 해제)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거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이 그 대상을 국회의원이라고 명시하진 않았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받았다는 ‘비상 입법 기구 쪽지’도 논란이다. 국회 측은 쪽지를 근거로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은 “내가 작성한 것”이라고 했다.

④‘정치인 체포조’ 운영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지난 4일 “(계엄 직후) 윤 대통령이 전화로 ‘싹 다 잡아들이라’고 말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10여 명의 체포 명단을 듣고 메모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지난 13일 변론에서 “’홍장원 메모’는 거짓”이라고 말했다. 메모를 정서(正書)한 홍 전 차장의 보좌관과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메모의 작성 장소와 방법, 종류 등이 달랐다는 것이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국회의원 체포 등 구체적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했고, 여 전 사령관은 “형사 재판에서 홍 전 차장과 따질 부분이 많다”고 했다.

‘홍장원 메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헌재는 오는 20일 홍 전 차장을 다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한 헌법학자는 “정치인 체포 지시 문제는 증언이 엇갈리고 증거의 신빙성 논란이 있어 헌재가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⑤軍, 선관위 장악 시도했나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선관위에 (군을)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직접 밝혔다.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 ‘부정 선거’ 의혹 등을 검증하기 위해 병력을 보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에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증인으로 불러 선관위 전산망 보안의 취약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회 측은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부정 선거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부각했다. 법조계 한 인사는 “부정 선거를 의심할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은 부적절했다”면서도 “다만 군 투입 목적이 선관위의 기능 마비였는지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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