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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4 (금)

금융당국,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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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중 위반행위 등에 제재 가능"

채무조정 요청권 약 2만건 처리 완료

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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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을 3개월 연장한다. 개정법이 아닌 '제정법'이라, 새 제도를 충분히 준비·시행하는 데 다소 부족함이 있어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상황을 점검 후, 오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3개월간 추가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와 채무자 간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 발생에 따른 이자 부담 완화 △과도한 추심 제한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내실 있는 법 시행 준비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법 시행일인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3개월 내 발생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제재하지 않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 바 있다.

이번 연장에는 새 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시행이 다소 부족하고, 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특히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추심 관련 규제의 경우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 운영을 오는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해 보완장치를 마련한 점도 감안됐다.

금융위는 "계도기간 중에도 법 취지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감면 등은 현장에 점차 안착하고 있다.

채무조정 요청권의 경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총 2만 1513건의 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1만 9803건이 처리 완료됐다. 유형별(중복 허용)로 원리금 감면이 9319건(32.1%)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7859건, 27.1%), 분할변제(5837건, 20.1%)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총 10만 6646개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더라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을 채무 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시행 상황 점검 결과, 초기 단계이지만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감면 등 새 제도들이 점진적으로 금융현장에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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