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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군사법원,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채상병 사건’ 항명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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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역군사법원이 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 대해 군형법상 평시 항명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항명죄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고 보고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군 검찰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구체적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따라 김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즉 항명의 대상이 되는 명령의 존재 여부도 불분명하며, 설령 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명령’으로 제한하고 있는 항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군 검찰은 결심공판 때 박 대령이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상관인 국방장관의 명예를 훼손했음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군 지휘체계 및 기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첩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앞서 군인권센터 등 주최로 군사법원 앞에서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기자회견에는 박 대령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부승찬·서영교 등 야당 의원 10여명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야당 의원들은 박 대령의 모친 등과 함께 선고공판을 방청했다.

[양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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