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 선고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7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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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7일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전 울산경찰청장)에게 각각 원심과 같은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은 다음 달 4일로 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 심리로 열린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 등 피고인에게 이 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는 징역 3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는 2023년 1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지만,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그 사이 시장·국회의원 임기 등을 다 채웠다.
특히 이 사건 1심 선고는 2020년 1월 기소 후 3년 10개월 만에 나와 “재판 지연의 결정판”이란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지난해 9월 결심 공판을 열었고 그해 11월 2심 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심리가 덜 된 부분이 있어 충실히 심리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하게 됐다”며 증인 신문 기일을 추가로 지정해 선고 일정이 올해로 밀렸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7년 전인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 내 여덟 부서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야당 후보 표적 수사’ ‘여당 후보 공약 지원’ ‘여당 내 경쟁 후보 매수’ 등의 방법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때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원내대표는 청와대로부터 비위 정보를 받아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를 하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심 선고는 다음 달 4일 나온다. 기소 후 무려 5년 1개월 만이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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