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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헌재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사유 모호” 각하 가능성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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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사건에서 국회의 소추 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해 각하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날 열린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에서 “어떤 행위자가 어떤 일시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 예를 들어 ‘조사 특혜’라고 하면 특혜를 무엇을 제공했는지에 관한 내용이 분명해져야 판단이 된다”며 “특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추측이나 짐작으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 그걸 저희가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김복형 헌법재판관도 “소추 사유가 특정이 되는지에 따라 각하(却下) 사유가 되는지 아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검찰 내부에서 피청구인들 상호 간 내밀하게 이뤄진 업무 처리 과정상 구체적인 행위나 일시, 장소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무혐의 수사 기록 등을 헌재가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사 기록을 입수해야 탄핵소추 사유를 더 구체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검사 측 대리인은 “추상적인 의심을 갖고 (탄핵)소추를 해놓고 여러 자료를 입수해서 다시 구체적 사실을 특정해서 주장하겠다는 것”이라며 “발의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요건을 충분히 검토해 증거를 확보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런 절차를 모두 외면한 채 졸속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8일 열린 이 사건 첫 변론 준비 기일은 불과 3분여 만에 끝났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물론 국회 측 대리인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은 국회 측이 출석해 기일은 75분가량 진행됐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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