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고생과 분열 감안”
“출석시 신변보호와 경호는 선결돼야”
윤갑근 변호사[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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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8일 “우선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법원 재판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출석시 신변보호와 경호가 확보돼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달았다.
윤 대통령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적인 체포인데다 국민들의 고생과 분열이 너무 큰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수사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굳이 체포를 집행하겠다는 것은 망신주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처음부터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이 소환한 직후부터 여러 수사기관이 중첩적·난립적으로 소환, 어디에 출석해야 할지도 알 수 없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벗어나 제3의 장소로 도주했다는 일부 야당 의원 주장에 대해선 “거짓 선동”이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제가 어제 저녁 분명히 관저에서 뵙고 나왔다”며 “특정한 목적을 갖고 악의적 소문을 만드는 게 21세기,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자괴감이 든다”며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다. 안타깝고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고 사전영장 청구가 불법이라는 것도 변함 없다”며 “관할이 없는 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되면 그 부분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분명히 공수처 관할은 중앙”이라고 밝혔다.
또 “더 이상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 희생을 막아야 해 사법기관에서 진행하는 절차에 응한다는 것”이라며 “출석 여부는 법원 출석 일자나 기관이 정해지면, 영장이 어느 법원에 청구되는지에 따라, 경호·신변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명확히) 말하겠다”고도 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에 대해서는 “(국회 측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 등 혼란스러운 부분이 어느정도 정리돼 대통령이 가서 말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갈 것”이라고 했다. “출석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면서도 역시 “경호나 신변 보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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