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178조 부정거래 위반 의혹
금융감독원이 최윤범 회장 등 고려아연 경영진이 자사주 공개매수 직후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시도한 것과 관련 부정거래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작년 10월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작년 10월말 2조500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한 것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넘겼다.
앞서 고려아연은 작년 10월 4~23일까지 경영권 분쟁 상대인 영풍-MBK파트너스 측에 맞서 주당 89만원에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회사는 공개매수 종료 직후인 10월 30일 이사회에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당시 이사회가 결의한 신주발행예정가격은 67만원으로 공개매수가를 크게 밑돌았고, 이 여파로 주가는 하한가로 뚝 떨어졌다.
문제는 공개매수 당시 고려아연은 "회사의 지배구조, 재무구조, 사업내용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구체적인 장래계획은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데다가, 유상증자 대표주관을 맡은 미래에셋증권이 공개매수가 진행 중이던 10월 14~29일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경영진이 공개매수 전 유상증자를 미리 계획했다는 의혹을 키웠다.
검찰이 살펴볼 위반 조항은 자본시장법 178조다. 자본시장법 17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때 부정한 수단이나 풍문, 위계(거짓된 계획)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경영진이 미리 유상증자 계획을 세우고 공개매수를 진행했다면 시장에 계획을 허위로 알린 것이기 때문에 위계에 해당한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은 지난해 10월31일 브리핑에서 "만일 고려아연 이사회가 자사주 취득, 소각과 차입을 통한 상환을 모두 아는 상황에서 진행했다면 부정거래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이 조사결과 고려아연의 부정거래 혐의를 인정할 경우, 주관을 맡았던 증권사들까지 수사망이 넓혀질 가능성이 있다. 고려아연의 부정거래를 알고도 방조한 책임을 피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71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이 178조(부정거래)를 위반해 거래하려 할 때 그 거래를 위탁 받아서는 안된다. 금감원은 유상증자 사태 이후 실사를 맡았던 미래에셋증권 뿐 아니라 공동주관사인 KB증권에 현장검사를 나가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
고려아연은 오는 23일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으며, 최 회장 등 현 경영진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은 이사회 구성을 둘러싸고 표 대결을 펼칠 전망이다.
ⓒ비즈니스워치(www.bizwatch.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