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현대2차·오금현대아파트 등
서울 곳곳서 서둘러 재건축 추진
노후단지 몰린 여의도 등 기대감
"사업성 확보·경기상황 변수될것"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청담현대2차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재건축 추진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연지안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올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 앞두고 서울 곳곳에서 재건축 추진이 잇따르고 있다. 규제 완화 대상인 30년 이상 구축 아파트 중심으로 다수의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사업 논의가 한창이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면서 단지별 사업성에 따라 추진 속도는 엇갈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30년 이상 구축·재건축 잰걸음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전역에서 재건축 추진이 활발하다. 우선 강남구청역 역세권에 위치한 청담현대2차 아파트는 최근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를 출범하고 재건축 사업을 시작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핵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추진준비위원들을 중심으로 신탁방식으로 할지, 가로정비사업으로 할지 등을 고심중이다. 청담현대2차 아파트는 1988년 준공된 30년 이상 구축 단지로 2개동 214가구 규모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속한 송파구 오금동 현대아파트도 지난해 정비구역에 지정된 이후 이달 11일 예비추진위원장을 선출한다. 이날 선거를 앞두고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 오금현대아파트는 1984년 준공된 1316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로 방이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재건축할 경우 2000가구 이상 대단지로 일반분양물량이 1000가구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30년 이상 구축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안전진단 대신 재건축 진단을 통해 정비계획 입안 등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어 재건축 기간을 3년 가량 단축할 수 있다. 이에 30년 이상 구축 단지들의 재건축 추진은 잇따르는 분위기다.
실제 강남 이외 지역에서도 재건축 움직임은 활발하다. 구로현대아파트 역시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회의를 열었다. 이달 구체적인 재건축 내용을 확정하고 오는 6월 정식 재건축 단체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구로 현대는 1992년 준공됐으며 5개동 591가구 규모다.
응봉대림1차 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도 지난달 조합원들 사이에서 정비구역지정계획안을 공유했다. 계획안에는 용적률 특례와 주차대수 등을 비롯해 단지특화 설계와 같은 세부 재건축 계획 등이 담겼다. 응봉대림1차는 응봉역 역세권에 1986년 준공된 10개동 855가구 규모 아파트다.
■정비사업 초기단지 수혜…시장 위축은 '우려'
전문가들은 올해 안전진단 규제완화 수혜 지역으로 재건축 대상 단지가 밀집한 서울 양천구 목동이나 노원구 상계동, 영등포구 여의도 등을 꼽는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인 지역들이나 그동안 안전진단 규제에 재건축 속도가 더뎠던 지역들이다. 다만 올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는 시장 상황이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재건축 공사비가 요즘 많이 상승하고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도 부담이어서 안전진단이 빠졌다고 기대했던 것만큼 재건축 속도가 빨라지진 않을 것"이라며 "최근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시공사들의 재건축 참여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재건축 규제가 여전하다"며 "탄핵 정국 속에 부동산 경기도 위축된 상태로 강남3구나 용산 등 기존 인프라가 구축된 핵심 지역들 위주로 주목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건축 추진 단지 인근 부동산 시장에서도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과 사업성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청담현대2차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건축이 추진중이지만 사업성을 두고 아직은 건설업체들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은 상태로 본격 추진까지는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오금현대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역세권에 위치한 대단지이다 보니 용적률, 가구수 등이 유리해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높다"고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성석우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