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유가족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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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무안국제공항 내 ‘콘크리트 둔덕’ 설치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에는 미흡했다”고 밝혔다. 규정끼리도 충돌하는 대목은 시인하면서도, 법령 위반엔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다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참사 책임을 통감하며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상우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참사 관련 브리핑에서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안전을 보다 고려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참사는 지난해 12월29일 제주항공 7C 2216편 항공기가 무안공항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한 뒤, 착륙 유도 시설인 방위각제공시설(로컬라이저)이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해 화재가 발생하면서 일어났다.
로컬라이저 설치 규정 위반 여부는 참사 직후부터 논란이 일었다. 특히 비상 시 항공기가 활주로 앞뒤 공간을 쓸 수 있도록 비워두는 ‘종단안전구역 내 시설은 부서지기 쉬워야 한다’는 규정과 ‘종단안전구역을 로컬라이저까지 연장해야 한다’(공항 설치기준)는 규정이 쟁점이 됐다. 로컬라이저가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한다는 판단이 규정에 어긋나고, 로컬라이저 설치 때 종단안전구역과 관계없이 ‘부러지기 쉬워야 한다’(공항운영기준)는 설치 기준과 상충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부는 국제 기준 등을 검토한 결과, “종단안전구역 내에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게 원칙이고, 로컬라이저 전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의미로 (규정을)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로컬라이저 위치와 종단안전구역 연장 여부를 둘러싼 혼란스러운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뜻도 국토부는 내비쳤다. 나아가 포항·여수공항 등 둔덕 형태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공항에 대해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개선 작업을 시급히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에 참여하는 국토부 인사 2명은 위원회에서 빠진다고도 밝혔다. 사고에 책임이 있는 국토부가 사조위에 참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을 염두에 둔 결정이다. 현 사조위의 위원장(비상임)은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 출신이며, 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당연직 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국토부는 “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상임위원(항공정책실장)은 업무배제했다”고 밝혔다.
박상우 장관은 사태 수습 후 사퇴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했다. 박 장관은 “이번 사고에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맞지 않겠느냐”며 “그만둔다고 (사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 등을 봐서 (사표 제출할) 적절한 시기를 보겠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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