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10 (금)

존폐 논란 ‘제주 차고지 증명제’ 폐지 대신 개선…경형·소형·전기차 제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제주도가 지난 2007년 전국 처음으로 도입했으나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는 ‘차고지 증명제’를 전면 개선한다. 허호준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이 끊이지 않아 존폐 논란이 이는 ‘제주 차고지 증명제’가 대폭 손질된다. 경형 및 1t 이하 화물차를 포함한 소형자동차, 전기차와 수소차 등 제1종 저공해차량은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이런 개선 내용을 담은 ‘제주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과 ‘제주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경차 4만2776대, 소형차 7만207대, 중형 이상 저공해차량 2만1816대로 모두 13만 4799대가 차고지 증명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정했다.



도는 또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출산 장려 정책을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를 명분으로 19살 미만 2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 소유 자동차 1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소유 자동차 1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보호자의 소유 자동차 중 1대도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은 모두 18만7천여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 차고지 증명제 대상 차량 37만1162대의 50%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도는 차고지를 임대하는 허용 거리도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반경 기존 1㎞에서 2㎞로 확대하고, 차고지를 1면만 조성할 경우에는 바닥 포장과 주차 구획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차고지 임대차 계약도 최소 1년 이상이던 기간 제한을 폐지해 실제 사용 기간 만큼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차고지 증명을 위한 동일 공영주차장 임대 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공영주차장 임대 가능 비율도 주차면 수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차고지 증명용 공영주차장 연간 임대료도 50%를 인하해 동 지역은 9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읍·면 지역은 66만원에서 33만원으로 변경한다.



도는 지난 2007년 전국 처음으로 차량 증가 억제와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됐으나,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2월1일에는 한 비영리단체가 “차고지 증명제가 타지역 거주민과 달리 제주에서 차량을 등록하는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하고,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차량 등록을 못 하도록 제한해 거주 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태완 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도민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하면서도 차고지증명제의 근본 취지를 구현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