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23명이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지난해 8월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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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의 사망자가 나온 경기 화성 배터리 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순관 대표가 6일 열린 첫 정식 재판서 유족들에 사과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이날 오후 박 대표와 그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아리셀 직원 등 관계자 및 인력 파견업체인 메이셀, 한신다이아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9월 24일 구속 기소 후 약 3개월 만에 열린 첫 정식 재판이다. 앞서 3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지만 출석 의무가 없는 박 대표는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이 열린 수원지법 201호 법정은 9명의 피고인과 사고 유족 약 20명, 변호인, 취재진, 법정 경위 등으로 가득 찼다.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 후 발언 기회를 얻은 박 대표는 “사고 원인을 불문하고 아리셀의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죽을 때까지 속죄하는 마음으로 하겠다”고 했다. 박 대표는 “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진심을 다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유가족분들의 합의금을 제 사비로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 (합의를) 다 이루지 못했고, 앞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어떤 책임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며 “이 사건 같은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방청석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이에 방청석에선 가슴을 치며 “이것도 사과냐” “에휴”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욕설을 뱉는 유족도 있었다. 한 유족은 “(아리셀)경영책임자가 아니라 책임을 못 지겠다면서”라고 했다. 이에 법정 경위들이 소란을 진정시켰다.
박 대표 측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다. 박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아리셀을 대표하거나 총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박 대표 역시 변호인과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업체인 아리셀 공장이 지난해 6월 24일 발생한 화재로 불에 탄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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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 등은 지난해 6월 24일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아들인 박 본부장은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고, 화재 발생에 대비한 안전교육과 소방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대표와 박 본부장은 무허가 파견업체인 메이셀, 한신다이아 소속 근로자 230명을 아리셀의 직접생산공정에 파견한 혐의도 있다.
아리셀은 매년 적자가 발생하자, 무리한 생산을 감행해오면서 안전·보건 예산을 줄이고, 담당 인력도 감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용 절감을 위해 파견업체로부터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아 안전교육 없이 고위험 공정인 전지 생산에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리셀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전지 발열검사를 생략하고, 여러 전지들을 한 곳에 적재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전지가 연쇄폭발하며 화재가 커졌고, 대규모 인명피해를 불러왔다고 봤다.
아리셀은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부수고, 대피경로에는 가벽을 설치하는 등 허가 없이 구조를 변경하기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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