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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 이의신청 기각 당한 윤 대통령 측 "공수처, 법원 쇼핑으로 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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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배보윤, 윤갑근 변호사 등이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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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비판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영장효력정지 가처분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6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마성영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영장의 혐의사실에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사실이 포함돼 있다"며 "직권남용죄는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이므로, 그와 관련이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내란죄는 수사할 수 없지만 관련된 직권남용죄를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권한이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상 관련범죄는 공수처가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를 의미하므로, 수사 도중에 새롭게 발견(인지)한 범죄만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번 내란죄는 처음부터 고발장 등을 통해 수사 개시된 것으로,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므로 '관련범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외환의 죄 이외에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며 "'형사상 소추'란 기소(起訴)보다 넓어 수사와 기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없거나 자제돼야 하며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영장 청구 관할 법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앞서 마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의 1심 관할 법원이 반드시 서울중앙지법이어야 할 필요가 없고,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마 부장판사는 '범죄지·증거 소재지·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공수처 검사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수처법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르면 공수처 1심 재판 관할은 원칙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며 "예외적으로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만 다른 관할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이 사건의 공범이라 주장하는 이들은 모두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되고 있다"며 "마 부장판사의 결정문대로라면 공수처는 내란 관련 공범의 주소지 중 어느 곳이든 관할법원으로 선택할 수 있어 사실상 전국 어느 법원에 기소해도 무방하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결국 공수처는 영장발부 가능성이 높은 '법원 쇼핑'을 통해, 원칙적 관할권을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킨 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마 부장판사가 '피고인의 발견을 위한 수색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37조가 적용되며, 그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법률 해석이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에 따라 군사상·직무상 기밀이 존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및 수색할 수 없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137조는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며 "수사 중 피의자 체포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16조의 규정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영장에의한체포),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이 적용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19조에서 수사상 체포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규정을 준용함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이 아니므로, 피고인을 전제로 한 수색 규정을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명문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은 재판상의 구속에 관한 사안이 아니고 수사상의 체포에 관한 사안인데 마 부장판사는 재판과정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마치 수사과정에 적용되는 법조문인 것처럼 둔갑시켰다"며 "마치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불법적 행위를 옹호하기 위해 그런 것처럼 법문에 명백히 반하는 궤변적 법논리를 결정문에 기재했다"고 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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