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다양한 지원책에도 사각지대 발생, 찾아가는 정보 제공 필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 가족돌봄아동 등 참석자들이 지난해 8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족돌봄아동, 청소년, 청년 지원법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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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의 지자체가 가족돌봄청년에 대해 실태조사를 착수하고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가족돌봄청년은 질병, 장애, 정신건강,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을 직접 부양하는 상황에 놓인 청소년 또는 청년을 뜻한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가족을 돌보는 청년 또는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 총 311명의 가족돌봄 청소년을 발굴했다. 시는 실태조사에서 발굴된 가족돌봄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군을 통해 1차 생활환경 조사를 실시했다. 현재까지 18명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107명에게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부산시는 ‘가족돌봄청소년 집중발굴 기간’을 거쳐 실태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사는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 이른바 ‘영케어러(Young Carer)’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됐다고 밝혔다.
발굴된 가족돌봄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상돌봄 서비스사업(사회서비스 바우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16개 구·군에서 시행되며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과 중장년층을 위해 재가돌봄과 가사 지원을 월 최대 72시간까지 제공한다. 또 심리지원과 식사영양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도 마련해 지원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충남도도 15개 시군과 함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하고 일상돌봄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본서비스는 월 최대 72시간까지 이용 가능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 부담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대상자 선정 시 서비스별 가격에 따른 본인 부담금(면제-100%)을 지불하면 이용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전북도 청년미래센터는 질병과 장애 등을 가진 가족 구성원을 돌봐야 해 학업과 돌봄의 이중 부담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청소년에 대한 발굴에 나선다. 대상자에게는 자기돌봄비 200만원를 비롯해 상담과 취업,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지원법 국회서 멈춰…지자체 조례는 나이·규정 제각각
아직 우리나라에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의와 실태 조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 지난해 7월 31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돌봄청년은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243곳 가운데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가 제정된 곳은 서울·대전·대구·광주·강원 등 85곳(35%)이다. 지원 조례가 없는 지자체에서 거주하는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저소득층 등 위기가구에 속하지 않는다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자체마다 지원 대상의 연령이나 돌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각기 달라 조사와 발굴 과정에 혼선을 빚는 경우가 생긴다. 서울과 경기 등은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이 34세지만 대구와 강원 등은 39세까지다. 또한 새로 가족돌봄아동이 생기더라도 이들의 욕구에 맞춰 필요한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지원 체계도 부족한 실정이다.
정순돌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족돌봄청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어려운 상황 때문에 진학이나 꿈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것”이라며 “지자체 정책에 다양한 지원정책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가족돌봄청년이 놓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이어 “가족돌봄청년이 이런 지원 정책을 잘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ader) 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홍세미 기자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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