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입증·판단, 공수처·법원 할 일…경호처 관여 마라"
경호처 "처장 발포 명령 의혹, 사실무근…법적 대응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종준 신임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9.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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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대통령 경호처를 규탄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5일 오후 성명을 통해 "경호처가 내란범을 비호하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고 사실상 내란에 가담한 박종준 경호처장과 간부들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처장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 당시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면 사실상 제2 내란"이라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법원의 윤 대통령 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언급하며 "윤석열 체포의 정당성과 합법성이 다시금 확인됐다"면서 "헌법을 유린하고 윤석열을 비호하는 경호처장은 경호처 직원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과오를 저지르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혐의 입증과 판단은 공수처와 법원이 할 일이지 경호처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며 "최 권한대행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의 동조 세력들이 민주주의 근간인 사법 시스템까지 무력화시키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호처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박 처장의 공수처 관계자를 향한 발포 명령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윤 대통령 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반발로 불발된 지난 3일 박 처장을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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