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에 야간·연장·휴일근로 지시할 수 없어
유·사산 배우자 휴가, 2월 23일부터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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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휴일근무에 더해 야간근로, 연장근로를 회사가 강제해도 문제가 없을까? 답부터 말하자면 A씨처럼 임산부에게 휴일근무를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속한다.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규정을 둔 근로기준법 제70조를 보면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고 나와 있다. 즉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게 휴일근로뿐 아니라 야간근로도 지시할 수 없다는 말이다. 다만 임신 중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인가 전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법 위반이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를 피해 평일에 연장근무를 지시하는 경우는 어떨까. 이 역시 소정근로시간에 더해 지시한 경우라면 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기존 근무시간에 더해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임산부는 단축 근로를 신청할 수 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게 돼 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할 수 있다.
만약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을 때 사업주가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A씨처럼 임산부에게 야간·연장·휴일근로를 지시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서울 시내 지하철에 임산부와 아기 그림이 그려진 안내문구가 게시돼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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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이처럼 임산부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한 이유는 장시간 노동이 임신 유지에 명백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 연구: 유산·사산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유산·사산 당시 업무가 임신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일수록 노동시간이 길었다. ‘업무가 임신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답한 이들의 일 평균 노동시간은 9.38시간이었다.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8.80시간, ‘그렇지 않다’는 8.12시간, ‘전혀 그렇지 않다’는 7.55시간으로 나타났다. 유·사산을 경험한 여성 노동자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8.47시간이었다. 2015년 이후 임금노동자로 일하는 중 유·사산을 경험한 여성 85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다.
유·사산을 경험한 여성 노동자는 10명 중 7명꼴로 노동시간이나 업무량을 조절할 수 없었다. 설문에서 응답자 72.1%가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응답자의 69.3%는 유·사산 당시 ‘업무량을 조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법이 보장하고 있어도 현실에서는 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웠다는 의미다.
유·사산 보호 및 이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정부는 올해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했다. 2월23일부터는 11주 이내의 유·사산에 대한 휴가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배우자에 대한 유·사산 유급휴가(3일)도 올해 새롭게 신설됐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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