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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尹대통령은 고립된 약자”…‘난도질’ 당했다는데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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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진한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3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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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중에 “대통령은 약자”라는 주장을 펼쳤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답변서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하자 ‘정리해서 제출하겠다’면서도 윤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대통령은 고립된 약자” 발끈한 尹측
이미선·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지난 3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20분 동안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 시작에 앞서 쟁점 정리와 증거 조사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답변서를 제출했다. 핵심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부재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탄핵 소추권 남용 ▷보호이익 결여로 탄핵 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사실관계 및 헌법·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반박보다는 ‘절차적 위법성’ 지적에 치중됐다.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국회에서 군경을 투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출입을 막거나 방해하도록 지시할 사실이 있는지 (의견을) 내지 않았다. 준비가 덜 된 것이냐”고 물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 등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투입한 경위, 계엄 선포 경위에 대해 소명하고 주장하겠다”면서도 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첨부한 ‘증거’가 부족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회 측이 제출한 증거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이진우 사령관 등 군 관계자에 대한 언론 보도에 치중돼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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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이미선(앞) 헌법재판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2025.1.3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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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정 헌법재판관은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은 청구인이 하더라도 군경 투입 경위 등에 대해서는 답을 해야 한다”며 “변론기일에 들어가면 답이 있어야 한다. 계엄 선포 한 달이 지났는데 의견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개별 사유에 대해 의견을 낼 경우 언론이 ‘공격’을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배 변호사는 “준비한 이유가 방대하다 보니 하나만 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부정선거가 있었다’ 하면 언론에서 ‘선동한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가 되는 것은 처음 겪어본다. 상상초월”이라며 “한 마디만 나가도 난도질을 당하는 상황이라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증인 무더기 채택 예고…“졸속 심판 안 돼”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기록이 증거로 채택되더라도 군 관계자 등 주요 발언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부를 방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는 만큼 엄격한 진행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최거훈 변호사는 “국회의 졸속 제기에 의한 졸속 심판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증거 절차를 탄탄히 진행해야 한다. 다수의 증인 신문이 진행돼야 하고 전문 증거로 심리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회 측은 검찰, 군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관련자 수사 기록을 증거로 내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기소된 인물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5명이다.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서, 피의자 신문조서, 공소장 등을 토대로 12·3 비상계엄 당시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최 변호사는 “탄핵 소추 자체가 언론보도를 토대로 진행됐다. 탄탄한 증거로 보완해야 한다”며 “많은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다수의 증인 신문이 진행돼야 한다. 전문증거로 심리가 진행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주요 관계자들의 ‘수사 기록’만을 증거로 채택할 경우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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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3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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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탄핵 심판 전례’에 따라 심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자 즉각 반박하기도 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재판을 지연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탄핵 심판 절차는 중요하기 때문에 (증거 채택은) 충분히 심리되어야 한다”며 “형사 절차에서도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증인신문을 하도록 되어 있다. 증거 채택은 소송 지휘할 사안이지만 구체적인 심리를 진행할 때는 이러한 부분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증인 신문 절차는 탄핵 심판을 내실화 하기 위한 것일 뿐 ‘지연 전략’이 아니라고도 했다. 배진한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발생한 것이 없다”며 “사령관들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을 하고 있어 그것을 탄핵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 (재판을) 지연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하고 오는 1월 14일 오후 2시 1차 변론기일, 1월 16일 오후 2시에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탄핵 소추 이유를 ▷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군대·경찰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총 4가지로 압축해 심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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