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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24년만에 재심 '무죄'…"진실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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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수감된 지 24년 만입니다.

무죄로 바뀐 이유가 뭔지,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복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교도소 문을 나서는 여성. 24년 만에 무기수의 누명을 벗게 된 김신혜 씨입니다.

옥바라지를 했던 동생은 덤덤하게 누나를 안아줍니다.

"애썼어. 이제 또 시작이야."

김신혜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때 그 바로 잡 바로 잡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바로 잡는 것이 우리 사법 체계와 우리 정치 체제에서는 이렇게 힘든 일인가…"

김 씨는 지난 2000년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아버지 앞으로 8개의 보험을 든 김 씨를 범인으로 보고 수사해 재판에 넘겼고, 김 씨는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폭행과 가혹행위로 자백을 종용 받았고, 동생이 범인으로 몰려 거짓 진술을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부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김신혜 / 재심 피고인 (2019년)
"이런 억울한 옥살이가 계속되지 않도록 열심히 싸워서 꼭 이기겠습니다."

재심 개시 9년 만에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건 당시 범인으로 의심받는 남동생을 보호하려고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증거는 영장 없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적시했습니다.

또 술에 타 먹인 수면제 때문에 아버지가 숨졋다는 공소 사실도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준영 / 재심 담당 변호사
"24년 동안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 온 그 당사자의 진실의 힘이 무죄의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무기수 중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이 항소하면 2심이 진행됩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김태준 기자(goran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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